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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은행 개점휴업]펀드수탁 가이드라인, '수탁거부' 사태 실타래 푸나금융당국 "수입 대비 사명감도 중요…비합리적인 수탁거부 말라"

허인혜 기자공개 2021-05-07 08:01:52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4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탁사의 펀드 감시의무 세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수탁 거부사태를 해소하는 '압박카드'로 쓰일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 수탁사의 의무가 세밀하게 적혔기 때문이다.

수탁은행도 감시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수탁을 거부할 명분이 더이상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수탁은행의 '사명감'을 주문하며 사모펀드 수탁 거부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실무 작업을 마치고 세부항목인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지난해 7월 나온 행정지도를 기반으로 했다. 수탁사가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펀드 전체를 감시해야하는 만큼 펀드 운용감시 의무 행동지침이 상세히 담긴다.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은 최근 불거진 수탁 거부 사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도록 계도하지는 않는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수탁 거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고 명문화를 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수탁사에게 펀드 수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수탁은행은 펀드 운용 감시방안이 불명확해 사모펀드 수탁을 늘리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지난해 7월 나온 행정지도안에서 정한 수탁은행의 감시 의무가 지나치게 넓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규정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수탁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다. 가이드라인이 펀드 수탁을 직접 주문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압박카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태도도 분명하다. 수탁은행에 '사명감'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합리적인 수탁 거부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주문이 있었다고 수탁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수탁업계도 나서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펀드 수탁 모범규준 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탁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수탁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만 비합리적인 수탁 거부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두고 수탁 거부가 아닌 '수탁 위축'으로 이해하겠다고 수탁업계에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수탁 거부가 '성장통'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당국 고위급 관계자는 "수탁사도 수탁을 다 받을 수 없고, 운용업계도 영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장통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수탁사에 수탁 재개를 요청한 셈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 등이 수탁을 기피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문사모 운용사는 고사 위기에 몰렸다. 2019년과 2020년 은행권의 펀드 수탁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이 4567건, 지난해가 2168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만에 52%가 줄었다. 올해도 신규 설정된 펀드수가 801건에 그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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