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탁 가이드라인, 수탁사 감시 '행동지침' 담긴다 [Policy Radar]수탁사, 개인투자자 참여 '일반 사모펀드' 모두 감시해야
허인혜 기자공개 2021-05-07 08:02:11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4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펀드 수탁사 가이드라인에는 수탁사의 사모펀드 감시 '행동지침'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예시와 세부지침도 명시된다. 앞으로 수탁사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현황을 감시해야 한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수탁 모범규준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최근 가이드라인의 실무작업을 마쳤다.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의 실무작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 6월 말경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은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지난해 발표된 행정지도안을 기초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수탁사가 펀드 운용행위 전반을 감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수탁사는 펀드 운용전반을 감시해야 한다. 운용지시나 운용행위가 적법한지, 집합투자규약과 투자설명서를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는 감시의무만 주어질 뿐 감시 방안을 알기 어려워 수탁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행정지도안도 '수탁사는 월 1회 이상 펀드 자산보유내역을 점검해 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큰 틀의 규정만 담았다. 교차점검표가 배부됐지만 과업무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은 법안과 행정지도안의 실무 세칙을 담는다. 수탁업계로서 가장 큰 변화는 감시대상 확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분류를 투자자에 맞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사모펀드로 나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명칭도 '일반 사모펀드'로 바꿨다.

수탁사는 앞으로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모든 사모펀드를 감시해야 한다. 그동안 수탁사의 감시의무는 공모펀드에만 적용됐다. 신설 조항은 사모펀드라하더라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었다. 법 개정으로 일반투자자 참여형 사모펀드가 수탁사의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일반 사모펀드' 중에서도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와 전문 투자자로만 이뤄진 펀드는 규제가 달라질 예정"이라며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한해 수탁사가 펀드운용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의 골자인 본문은 이미 완료됐다. 본문 초안은 수탁사 실무진과도 공유됐다. 공유된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행 세칙인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탁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다. 최근 치러진 주요 수탁은행 4사와 금융당국, 협의회와의 간담회도 체크리스트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본문 초안은 TF에서 참여 실무자를 중심으로 전달했다"며 "수탁사이지만 직접 TF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사들도 금융투자협회나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와 정보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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