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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인수 유암코, 송사로 '골머리' 소액주주 신주발행 무효 소, 법원 판단 주목

김병윤 기자공개 2021-05-17 10:38:48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4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1년전 인수한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유암코의 신주 인수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며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조만간 나올 재판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가 없던 일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회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일 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들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청구 소송의 1심이 진행중이다. 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5월 유암코를 대상으로 단행한 유상증자(1억2000만주)의 건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액주주는 이번 법적 다툼을 위해 법무법인 정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유암코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측은 현재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번 소송이 촉발된 배경은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이다. 유암코는 유상증자에 참여, 액면가인 500원에 포스코플랜텍 주식 1억2000만주를 확보했다. 이에 유암코는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플랜텍 지분 71.9%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소액주주 측은 유상증자의 가격이 포스코플랜텍의 기업가치 대비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다. 소액주주 측은 매각이 이뤄질 때의 멀티플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는 500원을 훨씬 웃돈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2019년 주당 순이익(128원)에 업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20배를 대입하면 2000원대 값이 나온다"며 "주당 500원의 유상증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암코 측은 워크아웃 상태였던 포스코플랜텍의 기업가치에는 재무제표 외적인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의 매각이 이뤄졌을 때 회사의 펀더멘털은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고 이에 지분가치에 대단히 보수적인 잣대가 적용됐다"며 "외부 투자 역시 힘들어 회사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나마 가장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 유암코와 거래하는 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했었다"며 "유암코의 포스코플랜텍 인수는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19년 10월경 시작된 포스코플랜텍 매각으로 거슬러 간다. 2015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포스코플랜텍의 채권단은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 본격적인 원매자 물색에 나섰다. 2019년 11월 본입찰이 치뤄졌고 유암코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SG PE가 참여했다. 유암코는 SG PE 대비 더 높은 가격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이하 우협)로 뽑혔다.

우협 선정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이후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채권단·주주·유암코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6개월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은 모두가 한발 물러서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채무탕감과 함께 기존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환했다. 채권단 내부에서 채무를 100%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한 뒤 기업가치를 높여 지분을 매각하려는 그림이다. 관련해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6대1의 무상감자에도 합의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조만간 주식의 적정가치를 밝히는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라며 "마침표를 찍었던 유암코의 포스코플랜텍 인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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