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출소 후 지배구조 개편 '시동'? '배당 원천' 비금융사 직접 지배력 잃을 가능성…비금융사 배당 정책 달라질까
박기수 기자공개 2021-05-28 10:16:59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6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옥중에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이 올해 배당금으로 약 8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금의 주 원천이었던 금융사들의 지분을 이 회장이 앞으로 직접 보유하지 못할 리스크가 생기면서 태광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경우 저배당 정책을 이어오던 비금융회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과 같은 계열사들이 배당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업계에서 점친다. 특히 최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지배구조가 업계의 조명을 받으면서 지배구조 'D등급'인 태광산업 역시 거버넌스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업계 추측이 나온다.
이중 올해 배당을 집행한 곳은 △고려저축은행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알엔 △티시스다.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을 고려했을 때 이 전 회장은 7개 회사에서 약 88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큰 곳은 고려저축은행이다. 고려저축은행은 약 111억원의 배당금을 풀었다. 이어 흥국증권(45억원)·흥국자산운용(75억원)이 고려저축은행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태광그룹의 '본체' 격인 태광산업은 13억원의 배당금밖에 풀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몫은 4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 이 전 회장이 금융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2019년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말했던 바 있다.
최근 더벨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 판단에 맞서 강제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작업이 늦춰지기는 했으나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 만큼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갈 확률이 크다.
금융위의 명령은 다른 금융사인 흥국증권 등 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공정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에 이어 흥국생명 등의 대주주 적격성까지 지적할 경우 이 전 회장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흥국생명의 3대 주주인 대한화섬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판단에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회장이 금융사들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잃을 경우 새로운 배당 창출구로 유력한 곳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같은 대형 비금융 계열사다.
연결 자산총계 약 4조3000억원(2021년 1분기 말 기준)인 태광산업은 총수의 경영 부재 속에서도 일관성있는 수익성을 올린 '알짜' 회사로 거론된다. 다만 배당성향은 그간 상장사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작년 실적 기준 태광산업의 배당총액은 13억원으로 연결 순이익(1083억원)의 1.23%에 불과하다. 직전해에도 배당성향은 0.96%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자산총계 7352억원의 대한화섬도 마찬가지다. 대한화섬의 최근 2개년 배당성향 평균은 2.4%다. 주주가치 제고 등으로 30~40% 이상의 배당성향을 약속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들과는 큰 온도 차가 느껴진다.
이 전 회장의 만기 출소는 올해 10월로 알려진다. 업계는 이 전 회장이 출소 후 내재된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룹 차원의 큰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시장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들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동시에 이 전 회장이 더 이상 비금융사 지분을 직접 지배하지 못할 경우 배당 원천 대안으로 태광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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