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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대우건설, ‘주주 권리’ 항목에 힘 못쓰는 이유배당계획 고지 미준수, 11년째 무배당 탓…매각 성사까지 '긴축 경영' 전망

고진영 기자공개 2021-06-07 13:23:35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4일 13: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운데 ‘주주‘ 부문에서 유독 점수를 많이 깎이는 편이다. 특히 배당계획을 주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항목의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2009년을 끝으로 곳간 문을 잠구면서 배당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재무 개선이 이뤄지긴 했으나 사실상 매각 전까지는 이런 긴축경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올해 내놓은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주주 권리에 관한 4가지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데 그쳤다. 전자투표 실시는 지켰지만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통지 등 3개 사항은 가위표로 남았다.

이중 주주총회를 집중일에 개최한 이유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공시 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가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두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열었다.

소집공고의 경우 대우건설은 주주총회 일시 및 의안 등 전반적 내용을 최소 14일 전까지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주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 열린 주총은 그보다 빠른 23일 전 공고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지표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지켜지지 못했다. 배당 가능 이익 부족으로 환원이 이뤄지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세부원칙 역시 오랜 미완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대우건설이 주주들에게 지갑을 닫은 것은 올해로 11년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시절만 해도 이 회사의 배당성향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2006년 총 1696억원, 2007년 1620억원, 2008년 800억원을 각각 배당했다. 2006년에는 배당성향이 38.7%로 다른 대형건설사들 대비 두배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실시했던 160억원 규모의 배당이 마지막 주주환원이 됐다. 이듬해 산업은행에 인수된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은 배당이 아예 불가능했다. 별도 기준으로 매년 이익결손금이 각각 3685억원, 1339억원, 1052억원, 1030억원을 기록해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의 경우 1092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이며 사정이 나아졌다. 그간 결손금의 원인이 됐던 해외 부실현장들이 대부분 준공됐고 주택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순이익이 차곡차곡 들어온 덕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에도 불구 상법상의 기준(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은 채우지 못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면 배당정책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익 확보 여부와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이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무배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주환원보다는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 측도 배당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설사 남는 현금이 있어도 배당보다는 자체사업 용지 등 투자에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야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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