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등급 분석]LGU+, '정지일 변경' 과징금…지배구조 성적 개선 '찬물''중간배당·자사주매입' 효과 반감, 다음달 등급조정 여부 촉각
최필우 기자공개 2021-06-11 08:07:11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0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적 개선에 팔을 걷어부친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징계 암초를 만났다. 최근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지배구조(G)와 통합 등급 상향을 기대하게 했으나 위탁업체 관리 미흡으로 효과가 반감됐다.방통위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의결됐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사대상 기간(2016년 1월 1일~ 2020년 6월 30일) 중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 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 정지가 가능하지만 이를1개월차의 특정 날짜로 임의 조정한 것이다.

이같은 법규 위반은 LG유플러스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에서 발생했다. 두 회사는 미납자 안내, 상담 이후 임시로 설정된 '이용정지예정일'을 '이용정지일'로 확정할 때 시기를 빈번하게 앞당겼다. 책임 소재가 있는 LG유플러스는 업무위탁 기업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탓에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6억원의 과징금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하지만 ESG 평가에는 명백한 악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분기 유관 기관 징계 사실을 논의 안건에 부쳐 ESG 등급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 통합, 지배구조 등급이 A+에서 A로 강등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은 자회사 부당지원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1억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 하루 뒤에 확정되면서 ESG 성적 개선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LG유플러스는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주주환원을 바탕으로 한 지배구조 등급 상향을 노릴 수 있었다. 지난 5월 ESG위원회 신설이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곧바로 결점을 노출했다.
LG유플러스가 ESG 등급을 개선하려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3인방의 활약이 뒷받침 돼야 한다.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윤성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우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사외이사 자격으로 ESG위원회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속해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 법률 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적인 영역을 감사해야 하는 만큼 위탁업체 관리 등에도 책임이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에 따르면 LG유플러스 ESG 통합 등급은 B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각각 B+, B+, B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전 영역에 걸쳐 A 또는 A+ 평가를 받은 경쟁사 SK텔레콤, KT에 미치지 못한다. ESG위원회 설립, 주주환원책 발표 등이 과징금 징계로 인한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있다면 다음달로 예정된 등급 조정에서 지배구조 및 통합 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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