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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라임사태 중징계? '아직 변수 있다' 신한·우리은행과 동일한 기관경고, 분조위 결과 따라 최종 감경 여지

이장준 기자공개 2021-06-24 07:50:1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부산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판매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앞서 결과 통보를 받은 은행들과 동일한 수준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심의 결과가 나와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아울러 제재심 결과가 구속성을 지닌 최종 결과가 아닌 만큼 추후 투자자 보호 조치에 따라 감경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이 부산은행 측에 사전 통보한 제재 수준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그 중 개인에 대한 판매 규모는 427억원이다.

앞서 3~4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두 은행보다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작지만 같은 제재를 받은 것이다.

다만 신한·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이후에 제재심 결론을 내렸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분조위 배상 결정과 피해 구제 노력 등을 두루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임원들에게 사전 통보한 수준보다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경고'에서 '주의'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감경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부산은행의 경우 분조위 회의가 다음 달 초 열린다. 분조위 배상 결정이 제재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후속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을 앞두고 부산은행은 상근감사위원에 조성래 전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영입하는 등 당국과 소통 강화에 힘써왔다. 아울러 라임사태 당시 CEO였던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도 이미 지난 3월 임기를 끝으로 용퇴했다. 하지만 중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프로세스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올 들어서는 분조위를 연 다음 제재심 결과를 내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제시하는 의견이 중요한 잣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앞선 제재심들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심 심의 결과 자체는 강제성이 없다. 제재 결과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 사이 분조위가 열리고 보상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이를 반영해 당국이 징계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은 데다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물러난 만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본안대로 확정되면 부산은행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구상했던 사업안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비책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이달 부산은행은 경남은행, BNK캐피탈과 더불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쿠콘을 선정하며 우회로를 확보했다. ㈜쿠콘은 국내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올 1월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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