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경징계' 한국증권, 팝펀딩 100% 보상안 확산되나 징계수위 예상보다 경감…타사 대응책 고심, '벤치마크 어렵다' 중론

이효범 기자공개 2021-06-25 08:08:09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소 경감된 제재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전액배상 카드를 꺼내든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주도의 부실 사모펀드 보상 틀을 깬 것으로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구제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등을 앞둔 다른 판매사들도 금감원의 조정안과 별개로 한국투자증권 보상안을 벤치마크할지 주목된다. 다만 금융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이같은 방식을 차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조정 없는 자체 전액보상안, 징계 영향 미쳤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수위보다 한단계 경감된 수위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부실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전액을 보상키로 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한 10개 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 보상을 선언했다. 특히 헤이스팅스자산운용, 자비스자산운용 등이 설정한 팝펀딩 관련 펀드 판매잔고는 약 47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의 100% 원금 보상안은 그동안 금감원 주도의 보상절차의 틀을 깬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려면 펀드 환매나 청산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손실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임,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져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금감원은 피해자 고충을 경감시킨다는 명목으로 계약취소와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두가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추진해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될 경우 펀드판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펀드 미상환잔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이 방안들은 공통적으로 금감원의 조사나 분쟁조정 등을 기반으로 이행된다. 이와 달리 한국투자증권은 자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같은 효과로 부실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전액보상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판매사와 투자자의 사적화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적화해 방식으로 보상안을 제시한 판매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0년말 기준 라임펀드 보상안 중 판매사와 사적화해를 통해 보상한 규모는 6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헤리티지,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팝펀딩펀드 관련 사적화해 규모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금감원의 중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한국투자증권 구제활동에 나섰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달 21일 '한국투자증권 탄원서 제출 및 새로운 사적화해(100% 보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재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1059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대위와 각 대책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금감원의 편법적인 ‘자율조정’ 방식의 분쟁조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각 금융사와의 개별조정도 한투증권의 사적화해 방식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과 각 금융사들은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하고 피해구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시 참작할 수 있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금감원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감원 보도자료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 발췌

◇같은상품도 판매사별 이슈 달라…자체 전액보상안 사외이사 결정 중요

한국투자증권이 경징계를 받은 가운데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사들도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방식의 보상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금융사들이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주요 사모펀드 관련 28개 금융회사(우리, 하나은행 중복)를 검사해 8개사는 조치완료, 20개사는 제재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헬스케어펀드 등에 대해서도 향후 분쟁조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작년말 기준 환매연기 편드 6조8000억원 가운데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펀드 등을 5대펀드로 선정하고 이 펀드를 중심으로 사태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펀드들의 규모는 2조9000억원이다.

다른 금융사들은 한국투자증권의 보상안이 업계에 미칠 파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로도 판매사 사모펀드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을때 판매상품에 대한 문제를 금융사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은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보상안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각사 마다 처한 상황이나 상품 가입자들이 동일하지 않고,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불완전판매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전액보상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치가 높겠지만, 각 사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보상안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로 경영진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들을 설득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판매사별로 사외이사들의 성향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보상안을 추진하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매중단 상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전액보상을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