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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절묘한 타이밍? 제재심 직전 내놓은 배상안 펀드 사태 해결 묘수·피해배상 압박 평가 엇갈려

김민영 기자공개 2021-07-15 07:21:12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3: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절묘한 타이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회의 개최 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피해 배상안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이어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제재심과 분조위 회의가 반복되면서 금감원이 찾아 낸 묘수라는 평가와 함께 제재심 징계를 무기로 금융사에 피해 배상을 압박한다는 비판도 있어 평가는 엇갈린다.

14일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에 각각 65%와 6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뉴 플루토 펀드’ 등 328억원(167좌)와 관련해 24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경우 ‘라임 Top2 펀드’ 등 291억원(226좌) 미상환 잔액에 대해 3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55%와 50%로 설정하고,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점이 반영돼 10%포인트 가산된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부산은행은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 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11%포인트 추가로 가산돼 최종 61% 배상토록 했다.

투자자와 판매사 양측 모두가 20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두 은행은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은행은 내부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15일 열리는 하나은행 제재심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더 주목을 받았다.

올해 들어 금감원 분조위·제재심은 주요 금융사에 대한 조정안과 징계 절차를 두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신한은행 제재심이 3차례나 진행되는 와중에 분조위가 라임펀드 배상안을 권고하면서 신한은행이 배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연출됐다. 마지막 제재심에서 은행장 등이 감경 받았는데 신한은행이 배상안을 받아들인 점이 작용했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제재심 위원들이 금융사의 조정 수락을 ‘사후 수습 노력을 통한 제재 감면’에 반영해주는 관행이 적립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산은행의 경우엔 분조위 전에 제재심을 먼저 했는데 제재 대상이 기관(은행)뿐이고 임직원은 제외된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제재심을 열고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에도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심의 때 참작 사유로 한다.

금감원 입장에서 무작정 중징계를 내리기 보다는 금융사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징계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징계 감경을 무기로 금융사가 피해배상을 하도록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사는 피해 배상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그동안 일부 은행 이사회에선 피해배상이 자칫 금융사의 배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왔으나 올해 들어 분조위와 제재심이 사실상 동시에 열리면서 그런 소수의견은 자취를 감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가 심사숙고 해 키코 배상안을 거부했던 것처럼 사모펀드 등 소비자 피해보상은 배임 문제가 뒤따르는데 분조위와 제재심이 맞물려 진행되면서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 금융사들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 경우도 첫 번째 제재심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오면서 수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다만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안은 라임펀드에 관한 것이고 재제심은 라임펀드뿐 아니라 다른 펀드와 종합검사에서 발견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조위와 제재심 연관성에 대해 조심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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