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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만드나 산자부·금융위와 공조 전망, 국내 두 번째 SRI채권 지침

이지혜 기자공개 2021-08-03 07:50:5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30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손잡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놓고 심도 깊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SRI채권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셈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국내 최초였다.

사회적채권은 녹색채권보다 발행이나 적격 프로젝트 선정 체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기준을 바로 세울지 주목된다.

◇사회적채권 기준 세울까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놓고 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회의를 진행할 때 사회적채권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적채권은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소셜본드(Social Bond)라고 불리며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ESG채권)의 일종이다.

사회적채권은 그동안 녹색채권보다도 적격 프로젝트 선정 체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녹색채권처럼 택소노미(녹색금융 분류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여서 적격 프로젝트가 자칫 자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SRI채권업계 관계자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 더 알려져 있지만 실상 더 심각한 것은 소셜워싱일지도 모른다”며 “사회적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이야말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가이드라인도 택소노미만큼 사회 적격 프로젝트를 세세히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가치 창출과 관련해 적격 프로젝트 목록이나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발행한 만큼 기획재정부도 이를 참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녹색프로젝트 예시 △환경 관련 법 목록 △녹색프로젝트 카테고리와 환경목표의 연관성 △사후보고 양식 △환경개선 효과 구체적 지표 예시 △지표별 환경개선 효과 산정방법 예시 등을 담았다.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은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 산하 사회적경제과가 주도적으로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자금 조달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분야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환경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기업·금융사 전유물


사회적채권은 현재 공기업과 금융사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다. 한 해에도 수십조원의 사회적채권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사채나 카드채다.

30일 한국거래소의 SRI채권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사회적채권 잔액은 126조6966억원 규모에 이른다. 발행기관 수는 녹색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보다 적다. 일부 공기업이 모든 공사채를 사회적채권으로만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019년부터 모든 유동화증권을 사회적채권으로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장학재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뒤를 이었다. 우리카드와 KB카드가 민간기업 중 상위권에 빅이슈어로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과 금융사를 제외하면 비금융 민간기업은 SK하이닉스와 롯데쇼핑만 남는다.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오히려 비금융 민간기업이 사회적채권을 발행할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린워싱이나 소셜워싱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적격 프로젝트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SRI채권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은 녹색채권과 달리 적격 프로젝트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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