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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3세 소유’ 제때, 중소기업 꼬리표 뗐다 장남 김동환 승계발판, '내부거래' 자산 5000억 돌파 세제혜택 제외

이효범 기자공개 2021-08-30 07:38:30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7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물류회사 '제때'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는 승계 핵심 발판으로 꼽히는 가운데 중소기업으로서 장기간 적용받던 세금 관련한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제때는 법망을 우회한 소유구조를 갖추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16년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 등을 적용 받으면서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2017~2019년까지 3년간 빙그레의 든든한 일감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몸집을 불렸다.

제때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 지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설립돼 물류대행과 식자재 유통물류사업,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영위하고 있다. 냉장, 냉동 차량을 이용한 제3자 물류대행사업이 주력이다. 2016년 케이엔엘물류였던 사명은 제때로 바뀌었다.

종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매출액과 자산총액이다. 현행법상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제때는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데, 해당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미만이다. 또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때는 작년말까지도 자산총계 5000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2015년 매출액 80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듬해인 2016년 매출액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8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2019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지위를 내려놓은 건 2020년이다.

제때는 그동안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상으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때를 김 회장의 자녀들로 구성된 오너기업으로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대주주로 있는 김 회장의 장남은 빙그레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제때의 대주주는 김 회장의 자녀들로 장남인 김동환 빙그레 구매부서 부장이 33.33%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66.67%도 장녀 김정화 씨와 차남 김동만 씨가 각각 절반씩 갖고 있다.

빙그레 역시 2007년부터 제때(당시 케이엔엘물류)를 계열사로 인정해 편입했다. 앞서 김 회장의 자녀인 삼남매가 케인엔엘물류의 지분을 확보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빙그레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일 경우 독립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제때는 특히 중소기업 지위를 유예하는 2017~2019년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16년 매출액 1000억원을 갓 넘긴 이후 3년만인 2019년 2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자산총계도 395억원에서 804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빙그레와의 거래도 한몫했다. 이 기간 거래규모는 2018년 500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 550억원, 2020년 590억원 가량으로 매년 불어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금감면 혹은 공제 등의 특례를 누렸다.

빙그레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는 3년 평균 연매출이 800억원을 이상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데 유예 조항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않게 된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여러 특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특례를 적용받았는지 모두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세액감면, 공제 등의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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