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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풋옵션 이행 강제 가능성…손해배상청구 주목법조계 "신 회장, 지분가치 산정 미룰 명분 사라져"

서하나 기자공개 2021-09-08 08:06:0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8일 0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의 풋옵션 행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절차에 나서지 않을 경우 FI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풋옵션 이행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신창재 회장은 교보생명 FI 지분의 풋옵션 이행 의무에서 당장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재를 통해 FI의 풋옵션 행사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재확인 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행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절차에 따라 정하는 새로운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신 회장이 교보생명 지분가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FI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 회장 측에서 오랜 기간 지분가치를 평가하지 않아 풋옵션 행사가 미뤄졌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FI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풋옵션 행사가를 정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번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풋옵션 행사가가 낮게 정해지거나 아예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중재판정부가 그동안 신 회장이 주장한 풋옵션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 주주간 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기각한 데서 출발한다. 앞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명문이 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은 풋옵션 행사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행사가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투자금 회수만으로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

반면 풋옵션 금액이 낮게 정해지면 FI측에서 그 동안 부담해온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거나 2015년 풋옵션 행사시 예상 수익률 등을 가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싱가포르투자청)은 2012년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 FI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법률적인 해석일 뿐, 아직 확정한 사안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기는 평가사 선정에 대한 주문을 한 뒤부터 30일이 지난 뒤에도 신 회장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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