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갈등]한숨 돌린 신창재 회장, ICC 결론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상대방 중재·변호사 비용 150억 이상 개인 부담해야
김경태 기자공개 2021-09-08 08:07:1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0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에 관한 판정을 내린 가운데 신창재 회장이 적잖은 금전적 부담을 안았다.중재판정부가 재무적투자자(FI)측의 중재 비용 전부와 변호사 비용 절반을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향후 FI측이 소송 등을 이어갈 경우 지속적인 금전적 지출이 예상된다.
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ICC 중재 판정부는 전날 교보생명 주주간 계약의무 위반사건에 과해 판정을 내리면서 신 회장에게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중재 비용 전부, 변호사 비용 50% 부담을 명했다. 아울러 신 회장 본인 비용 전부 스스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중재 분쟁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이 부담해야 할 FI 측의 중재 비용 전부와 변호사 비용 절반의 합계는 15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 회장이 이번 중재를 진행하며 FI측과 동일한 규모의 중재·변호사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본인의 금액도 부담해야 하므로 총 300억원을 웃도는 비용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풋옵션에 관한 중재 판정부의 결론과는 별개로 신 회장이 상당한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현재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두고 법률 자문사와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중재 판정을 기반으로 국내 법원에 계약이행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FI 측이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 신 회장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 경우 법률 대리인에 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고 금전적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전날 중재 판정부의 결론을 두고 양측은 각자의 승소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책정한 주당 40만9000원에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중재법원의 판결로 승소를 주장했다.
반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중재 판정부가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FI가 행사한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승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FI 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았다. 당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되사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IPO가 미뤄지면서 FI는 2018년 10월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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