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깃' 된 카카오, SM엔터 인수전 여파는 '1위 하이브-4위권 플레디스' 결합은 승인, '종합사-대형사' 잣대 달라질 우려
최필우 기자공개 2021-09-14 07:30:24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3일 11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선 CJ ENM과의 인수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K-POP 기획사간 M&A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플랫폼을 바탕에 둔 종합 엔터사와 대형 기획사 결합 건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최근 공정위 분위기도 이를 뒷받침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플랫폼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불공정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 피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융 당국에 이어 공정위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를 염두에 두고 견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정위 집중 감시 타깃이 된 대표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수수료 인상 논란을 겪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같은날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층이 잇따라 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성장 플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각종 업권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M&A하면서 몸집을 불려 왔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추후 M&A를 심사하는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다.
가시권에 있는 M&A는 SM엔터테인먼트 딜이다. 카카오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만 해도 공정위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업계 특성상 특정 업체의 점유율 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엔터업계 딜도 무난히 승인을 받았다. 하이브는 작년 5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로 했고 10월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하이브는 플레디스엔터 지분 85%를 인수하는 데 2000억원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영업이익 1455억원을 올린 압도적 1위 K-POP 기획사가 연 20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내는 4위권 업체를 인수한 엔터업계 기준 빅딜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SM엔터, YG엔터, JYP엔터 등 대형 연예 기획사와 카카오M(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J EN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 이중 대형사로 분류된 SM엔터와 종합 엔터사 사례로 꼽힌 카카오엔터 또는 CJ ENM이 결합할 경우 한층 강화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엔터사간 플랫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SM엔터는 JYP엔터와 계열사 디어유를 통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Bubble)'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브와 네이버가 운영하는 '위버스(Weverse)'의 경쟁 플랫폼이다.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면 팬 커뮤니티 플랫폼 비즈니스에도 발을 담그는 셈이 된다.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엔터사간 결합이 아닌 배타성을 갖춘 플랫폼 M&A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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