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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뱅크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적발 해당 임원 사임 등 위규 사항 해소…과태료 부과 예정

김민영 기자공개 2021-11-05 07:46:18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4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신용공여(대출) 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나 한도초과보유 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이자 ‘고의’가 아니란 이유가 반영됐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준수 여부는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다. 해당 위반 사안은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해 향후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이 진행한 카카오뱅크 부문검사에서 대주주인 카카오(지분 33.53% 보유)와 한국투자금융지주(4.93% 보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8.60%) 중 1곳에서 근무하던 한 임원이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임원이 되기 전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임원으로 선임된 후 금감원에 적발될 때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죄에 해당한다.

일반은행검사국은 이 사안을 금감원 은행감독국에 통보했고, 은행감독국은 지난 8월 한도초과보유 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 사안이 적격성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 임원이 이미 사임해 위반 행위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위 은행과와 함께 이 결론을 금융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제15차 금융위 회의에 보고자로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출금 상환, 임원 사임을 통한 대주주 지위 상실 등으로 이미 해소됐다”며 “의도적인 위반 행위로 보기 곤란하며 위반 금액도 적은 만큼 한도초과보유 요건에 대한 충족명령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설 은행이다 보니까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특히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대주주로서 임원이 되면 임원을 선임할 때 이런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있다면 해소시키도록 하고 통보를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점이 드러났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건을 보고받은 금융위 위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 금융위 위원은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발할 때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고 대주주를 지원해 주는 요건에 대해서는 많이 강화를 했었다”며 “그런데 이번 건을 보면 대주주에 대한 대출 건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회수되면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어지는 것 같다. 이것을 악용한다면 단기적인 자금융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위 위원도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추가적으로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함께 보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보고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신용공여 금지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카카오 등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있다고 최종 결정한 것이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해당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은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는 반기마다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같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다른 시중은행은 이미 대주주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지주 소속이어서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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