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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안 긴급점검]골리앗 운용사 '기회', 신생·소형사 설자리 '위협’간판급 대형사 중장기 비즈니스 확장 타진…수탁·판매사 장벽 상향, 일반투자자 기피 현상

김시목 기자공개 2021-11-25 12:44:38

[편집자주]

10월 21일, 각종 사건사고로 성장통을 겪고 있던 사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룰(rule)이 생겼다. 정부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춘 후 400조원대로 급팽창한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규제 일원화란 큰 그림속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의 핵심과 영향, 현장 반응을 더벨이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3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후 운용업계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한다. 대형 전문사모나 PE 운용사의 경우 새로운 영토 확장을 통한 신규 수익원 확보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아직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본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10% 이상 지분 의결권 제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액션을 비롯 부동산, 사모대출 투자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소형 혹은 신생 운용사들은 생존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사모 운용사의 경우 가뜩이나 높아진 수탁사와 판매사 장벽에 이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리테일 고객들 중심으로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판매사 및 수탁사들의 기피현상은 심화하는 기류다. PE 운용사 역시 출자자 규제, 수탁사 이슈 등 버겁긴 마찬가지다.

◇ 골리앗 운용사 중장기 영토확장 '기회의 시간'

2021년 말 사모펀드 체계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월 시행됐다. 개선안을 단순화하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체계가 사라지고 투자자 유형에 맞춰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수탁사와 판매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개선안을 두고 대형사와 소형 및 신생사 간 온도차는 첨예하다. 시장에 이미 안착한 대형 플레이어들은 바뀐 제도에 맞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DS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등 사모 운용업계 간판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잠재 고객을 기반으로 기존 PEF가 영위하던 비즈니스로 영토 확장을 노린다.

자본력을 갖춘 전문사모 운용사들은 10% 이상 지분 의결권 제한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해졌다. 당장은 경영참여목적으로 분류돼 페이퍼 작업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기회로 여기고 있다. 동시에 기관자금으로 펀드를 꾸려온 곳들의 경우 과거 규제로부터 벗어나면서 자유로운 운용 여력이 높아졌다.

PE 운용사 역시 그동안 규제에 막혀 투자하지 못했던 지분 투자(소액)부터 기업 대출, 부동산 투자까지 신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대기업을 비롯 조단위 기업의 소수지분 투자가 가능해졌다. 투자에 발목을 잡던 10% 이상 지분 취득과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하는 규정 역시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입지를 다진 곳들의 경우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며 “당장은 하우스 안에서 다양한 검토와 준비 작업을 거치겠지만 결국엔 ‘골리앗’들에겐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확장되는 느낌보다는 대형 운용사들 중심으로 지형도가 재편되는 그림”이라고 덧붙였다.

◇ 일반사모펀드 기반 소형 신생사 입지 하락

하지만 대형사와 일부 중형사를 제외한 플레이어의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리테일 고객 기반으로 전문사모를 전개하던 곳은 고객자금 확보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업무 및 펀드보고서 제출 등 감시감독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면서 쉽사리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수탁사와 판매사들이 문턱을 높여 제한적으로 상품을 관리해온 흐름의 추가 연장선에 가깝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 감시, 감독 역할이 더욱 크게 부여되고 있는 만큼 신규보다는 검증된 상품 중심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생 및 소형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중삼중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단적으로 제재 장치가 많아진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엔 오히려 일반 고객 외면 기류가 일고 있다. 금융당국의 집중 감시대상인 개인, 법인 투자자들인 만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고객을 모집하는게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추지않을 경우 개인투자자 보호란 명분이 오히려 이들을 사모펀드 시장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쟁력이 열위하거나 신생 PE 운용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기존 경영참여형펀드 고객으로 유치한 자금모집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탓에 고액 개인투자자나 일반 법인이 투자할 수 없다. 법 시행 전 PEF 설립을 준비하는 GP들이 대거 자금모집에 열을 올린 이유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개인, 법인 고객(비전문투자자)들을 중심”이라며 “판매사나 수탁사는 극단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테일 고객이 대부분인 소형사나 신생 운용사의 경우엔 당연히 자금 모집이나 펀드 설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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