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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나선 코인거래소]플라이빗, 특금법 통과 비결은 100억대 자본금③권고기준 20억 대비 5배 확충해 중소거래소 최대규모…안정적 운영능력 어필

노윤주 기자공개 2021-12-09 07:10:36

[편집자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위기가 찾아왔다. 은행과의 계좌연동 계약에 실패하면서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전용 거래소'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정비하고 있다. 더벨에서는 재도약을 꿈꾸는 중소 코인 거래소들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6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플라이빗은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전용거래소 중 최초다. 규모가 큰 고팍스, 코인빗보다 빨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플라이빗의 넉넉한 자본금이 사업자 신고수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자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9월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단계부터 70곳 넘는 거래소가 과락했고 29개 거래소만 남았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 연동에 성공해 원화지원거래소로 분류됐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중소형 거래소는 코인전용거래소로 신고해야 했다.

플라이빗은 신고 약 두 달만에 중소형 거래소 중 처음으로 특금법을 통과했다. 그 비결론 자본금이 꼽힌다. 현재 플라이빗의 자본금은 109억원이다. 설립 후 다섯 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을 확충했다.

영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 자본금은 35억원이었다. 작년에 김석진 대표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유증이 진행됐고 올 하반기에도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20억원을 추가했다. 중소형 거래소 중 가장 큰 규모다.

중소형 거래소의 대표격인 고팍스의 자본금이 7960만원 수준이다. 자본잉여금 등을 포함한 자본총계는 25억원 상당이다. 코인빗은 자본금 2억원 포함 총 48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 중이다. 한빗코와 지닥은 재무지표를 모두 확인할 순 없지만 자본금은 각 8억7980만원, 12억원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에 최소자본금 관련 내용은 없지만 당국은 평가과정에서 자본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에는 특금법 조항에 최소자본금을 포함한 인적·물적 조건을 넣으려 했지만 과한 진입장벽이라는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해킹 등으로 코인을 탈취당할 경우 고객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마련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안에서도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유빗, 코인레일, 코인빗 등 거래소가 해킹당한 직후 고객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파산하면서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가 생겼다.

플라이빗 측은 자본력과 더불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를 위해 420여 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와 3000여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본금도 플라이빗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실명계좌 확보 후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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