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 의장, 그룹내 지위 '굳건' 구형에 일희일비 없을듯, '무죄 추정' 관례…내년 임기까지 역할 전망
이경주 기자공개 2021-12-23 07:35:45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1일 07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그룹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았지만 그룹 내 지위는 굳건할 것으로 예상된다.SK그룹은 핵심 경영진이 송사에 휘말릴 경우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밑바탕에 깔고 판단한다. 정철길 SK 전 부회장이 대표 사례다. SK이노베이션사장으로 재임할 때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히려 승진을 하며 중용됐다. 정 전 부회장은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신뢰에 화답했다.
조 의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게 내부관측이다. 최소 내년 임기까지 직무는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본다.
◇검찰 7년 구형…컨트롤타워 수장 거취 주목
21일 SK그룹 고위관계자는 “조대식 의장에 대한 혐의는 외부에서도 억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심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 사이 그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그 동안의 선례로 보면 조 의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달 16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조 의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2235억원대 횡령·배임, 조 의장은 900억원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2022년 1월 27일에 열린다. 재계에선 오너일가인 최신원 전 회장은 기소된 이후 경영일선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조 의장에 대한 거취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조 의장은 전문경영인이지만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이자 SK그룹 2인자로 그룹 내 역할과 영향력이 지대하다.
조 의장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최장수 의장이다. 의장 임기는 2년인데 2016년 말 선임된 이후 2연임에 성공해 올해로 3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세 번째 임기는 2022년 말까지다.
조 의장은 삼성물산 재무담당 임원을 하다가 2007년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중대사를 수행해 왔다.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5년 11월 반도체 특수가스 세계 1위인 SK머티리얼즈(옛 OCI머티리얼즈) 인수를 성사시켰고 △비슷한 시기 SK㈜가 카쉐어링 업체 쏘카(Socar) 지분 20%도 확보한 것도 조대식 의장 작품이다.
이어 △2017년 8월 SK실트론을 인수해 반도체 사업 수직계열화(SK하이닉스에 웨이퍼 공급)를 갖췄고 △2019년 6월엔 SKC를 통해 전기차배터리 핵심소재인 동박 글로벌 1위 KCFT도 사들였다.
조 의장 역할이 큰 만큼 SK그룹이 1심 선고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외부에선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다. 만일의 경우 대체자를 생각해둬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에선 '신뢰 유지'에 확실히 무게를 두고 있다.
◇정철길 부회장 신뢰 사례…최종 판결까지 장시간 소요
SK그룹이 경영진 송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관측이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철길 SK 전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정 전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 사장 시절이던 2015년 7월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사업 대금 9617만달러(약 1101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였다.
정 전 부회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공방 끝에 2018년 4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SK그룹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정 전 부회장은 2015년 말 정기인사에서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SK이노베이션 대표직도 임기인 2017년 3월까지 모두 마쳤다. 이후로도 SK로 자리를 옮겨 고문직을 수행했다.
앞선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 사례로 임직원들은 SK그룹이 ‘무죄 추정’을 인사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결과적으로 옳았다”며 “조 의장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도 그간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또 재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같은 방식으로 199억원을 투자하게 한 것도 검찰은 배임으로 봤다.
조 의장 입장에선 유상증자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도모한 것인데 이 같은 경영적 판단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 회생 가능한 회사를 돕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같은 논리로 배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1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조 의장은 항소(2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고등법원을 넘어 대법원까지 갈 이슈라고 보는 이유다. 앞으로도 송사가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심과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SK그룹이 신뢰를 유지하면 조 의장은 임기(2022년 말)까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조 의장 재판에 대한 최종 결과가 2022년을 지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그룹도 최소 그 전에는 플랜B를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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