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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조 개인연금 리츠투자 코앞으로…당국도 '우호적' 금융위·국토부 "긍정 검토"…소득세법 시행령 저울질

이돈섭 기자공개 2021-12-28 10:13:00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2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연금도 상장리츠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권업계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대형 증권사들로부터 촉발된 논의는 한국리츠협회와 국토교통부를 거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 등을 통해 개인연금 투자상품에 공모리츠를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협회와 당국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개인연금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일정기간 금액을 납입하고 향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인정해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판매사가 제공하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구체적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2018년 관련 신탁 판매를 제한하면서 현재는 보험과 펀드 상품만 판매되고 있다.


이중 대형 증권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금저축 계좌에 펀드뿐만 아니라 공모리츠 매매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 공모리츠는 지분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도 펀드도 아니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공모펀드와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실제 공모리츠는 50명 이상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집해 복수의 자산을 매입한 후,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에 상장돼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구조다. 2011년 에이리츠가 최초 상장한 이후 22일 현재 총 18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모리츠 구조는 실제 공모펀드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외형적으로 지분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개인연금 투자 비히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운용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할 수 있게 한 것도 힘을 싣고 있다. ETF는 펀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공모리츠와 같이 상장 종목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ETF가 되면 리츠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9년부터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공모리츠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현 분위기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같은 연금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되고 개인연금은 안 되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리츠는 수익을 배당으로 돌릴 의무도 있고 장기투자 성과도 양호하기 때문에 연금 운용 비히클로 최적"이라면서 "작년 말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가 160조원 수준임을 감안, 다양한 투자 수요에 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정부부처들도 관련업권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현재 관련 규정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당국 관계자는 "현재 제도 개선을 두루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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