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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조건부 승인' 공정위 판단, 해외 경쟁당국에 영향 미칠까공정위, 심사 과정서 미국·EU 등과 회의···다른 경쟁당국 '공정위 판단' 이어갈지 주목

양도웅 기자공개 2021-12-30 11:27:48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9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가운데 이러한 판단이 다른 해외 경쟁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7개 국가의 경쟁당국은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양사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총 5개 항공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성(독과점)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운수권과 슬롯 일부를 이전 및 반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운임 인상 제한과 공급 축소 금지 등 조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관심사는 해외 경쟁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과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 국가 경쟁당국이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심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항공업계와 정치권에선 공정위가 먼저 결정을 내려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도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을 이번 심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 심사가 끝나야만 실제 기업결합을 완료할 수 있어 외국 심사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쟁당국 간 조치의 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른 경쟁당국과 수십 차례 전화 회의를 한 점도 밝혔다. 보고서 결론이 다른 경쟁당국과 교감 속에서 도출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는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도 우려하는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선제적으로 지적한 만큼, 그들도 승인을 전제한 비슷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단 최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전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올해 초 EU는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3위 항공사인 에어트랜젯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을 소유한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의 에어유로파 인수에 대해서도 EU는 경쟁 제한성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최근 IAG의 에어유로파 인수도 무산됐다. 이 두 사례는 현재 높아진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보여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인수합병(M&A) 시장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판단을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것이라고 보긴 사실 어렵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판단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이 우려하는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통합 시너지를 줄이는 결정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심사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며 "받은 뒤 검토해봐야 우리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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