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비상장투자 기구 'BDC', 이르면 상반기 도입된다 법제처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 2월중 마무리", 도입 논의 4년만 '가시화'
김진현 기자공개 2022-01-24 08:04:58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0일 13: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올해 상반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다음달 내로 심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심사 절차가 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률을 심사 중인 상황으로 2월까지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상반기 중 BDC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BDC는 비상장기업 투자에 특화된 공모 방식의 투자 비히클이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이 모험자본을 조달하는 데 더욱 활기가 띨 전망이다.
2018년 처음으로 BDC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4년만에 도입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올해 초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BDC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현재 심사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BDC를 설정할 경우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상장을 해야 한다. 또 집합투자재산 100분의 40 이상을 비상장법인에 증권, 금전대여 등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의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며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BDC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020년 당시 BDC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운용 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이 운용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BDC 도입 논의 초기 당시에는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만큼 운용 주체가 최소 공모펀드 운용을 할 수 있는 '단종인가 공모'를 갖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 발굴과 투자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VC의 배제는 논란을 불러왔다. VC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종 공모 자격에 준하는 요건을 보유한 VC에도 BDC 운용 자격을 주기로 결론 났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BDC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VC들도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 도입이 무산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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