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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임대료 징수방식, '고정→여객수' 연동으로 바뀌나2년 넘도록 운영사업자 미확정, 공항공사 '매출 연동' 사례 적용 불가 고수

김선호 기자공개 2022-02-07 07:46:55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4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입찰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에 맡겼던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이 아닌 여객 수와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지난해 외부에 맡긴 출국장면세점 입찰 관련 임대료 징수방식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공항공사와 달리 여객 수와 연동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2020년 초 제1여객터미널의 기존 면세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종료(2020년 8월)를 앞두고 제1차 공개입찰을 공고했다. 대상 구역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반경쟁 5곳, 중소·중견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3곳으로 총 8개 사업권이 걸려 있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운영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인천공항 면세점 거래액만 2조7580억원에 달했다. 그중 제1여객터미널에 발생하는 거래액만 추산하더라도 10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었다.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 8개 사업권 중 6개가 유찰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옛 엔타스듀티프리)만 낙찰된 대로 인천공항과 DF7(패션·기타)·DF10(주류·담배) 구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는 중도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이 고수하고 있는 고정 임대료 방식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사례처럼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가 책정되는 영업료율제를 도입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최저수용금액을 30%까지 인하했지만 면세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찰이 3차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유찰되기에 이르렀다. 차선책으로 인천공항은 국내를 넘어 해외 면세사업자까지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물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입찰은 현재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임대료 징수방식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매출과 연동하게 되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건설하는 인천공항의 제4단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한국공항공사와 다른 임대료 방식을 택하는게 주요 과제였다. 제4단계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만 총 4조840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은 고정 임대료보다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여객 수와 비례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료 징수방식을 최종 확정짓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출국장면세점 입찰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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