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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일가 엑시트, 증여세 부담도 한몫 김상훈 사장 지분 일부 법원 공탁…거래 후 해지 관측

임정요 기자공개 2022-02-24 08:31:18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3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광약품 특수관계인들이 회사 지분 일부를 OCI에 처분한 배경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 납무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오너2세 김상훈 사장의 경우 2018년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완납되지 않은 상태다.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광약품과 OCI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김동연 회장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9인이 보유 물량의 93%(773만334주)를 OCI에 매각했다. 이는 부광약품 총 발행주식수(7106만3049주)의 10.87%에 해당한다. 거래 규모는 1461억원 가량이다.

이번에 지분을 매각한 부광약품 특관인 9인은 오너2세인 김상훈 사장(CSO·장남)과 그의 누나 김은주(장녀), 김은미(차녀), 그리고 오너3세인 김동환, 김민정, 허정윤, 허소윤, 이은수, 이윤수다.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김동연 회장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올해 만 84세인 김동연 회장이 승계 수준으로 큰 규모의 증여를 한 것은 2014년 3월, 2015년 10월, 2018년 4월 세 차례다. 해당기간 김상훈 사장에 400만주, 김은주·김은미 씨에 150만주를 증여했다. 2015년 6월엔 김동연 회장과 김상훈 사장이 오너 3세인 김동환(2000년생)씨에 15만20303주를 증여하기도 했다.

부광약품 오너가는 5년 기간 동안 6번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최대주주 할증 20%를 포함해 약 60%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은 수백억원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속적인 장내매도로 재원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 증여분에 대해 김은주, 김은미 씨는 작년 7월 납부를 완료해 지분의 법원 공탁이 해지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김상훈 사장 측이 이번 지분 매각 이후 확보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김상훈 외 8인이 법원에 공탁중인 주식(73만1496주)은 매매대금 1차 수령과 함께 23일 공탁이 해지될 예정이다. 총 매각 물량의 9.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약 138억원 어치다.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김상훈 사장은 작년 6월 이후 한국증권금융에서 150억원을 대출한 상태다. 담보 주식은 총 246만1750주다. 대출 금리가 2.82% 정도로 매년 부담하는 이자만 4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OCI와 부광약품 양사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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