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오너2세, 361억 블록딜 "증여세 납부 목적" 연부연납 활용, 800억원 이상 납부, 최대주주 측 지분율 3%P 하락
강인효 기자공개 2021-06-16 15:21:35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6일 15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훈 사장 등 부광약품 오너 2세들이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고 36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다.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3%포인트가량 낮아졌지만, 여전히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은 공고한 상태다.김 사장은 16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보유 중이던 부광약품 주식 97만주를 주당 1만8650원에 매각했다. 김 사장의 누나인 김은주씨와 김은미씨도 각각 45만1000주를 같은 방식으로 팔았다. 김 사장의 아들인 김동환씨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6만60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현금화한 금액은 361억원 정도다. 김 사장이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은주씨와 김은미씨가 84억원씩을, 김동환씨가 12억원을 거머쥐었다. 부광약품의 2대주주인 김 사장의 지분율은 7.71%에서 6.34%로 낮아졌다.
부광약품의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김동연 회장(지분율 9.93%)이다. 이번 시간외 매매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을 비롯한 오너 2세들이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최대주주 측 지분율도 24.43%에서 21.70%로 2.73%포인트 내려갔다.
회사 측은 이번 지분 매각 배경에 대해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납부와 그동안 증여세 연부연납시에 발생된 부채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며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4월 18일 보유 중이던 부광약품 주식(870여만주)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김 사장이 200만주를, 김은주씨와 김은미씨가 100만주씩을 수증했다. 증여 전날 종가 기준으로 1172억원 어치의 주식이었다.
최대주주 할증 20%를 포함해 약 60% 세율을 적용한 예상 증여세액은 700억원 정도다. 오너 2세들은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했었다.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6차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가산금과 연체 시 발생하는 체납세액 등이 줄어든다.
부광약품 오너 2세들은 증여세 연부연납을 이행하기 위해 2018년 7월 공탁에 나섰다. 김 사장은 반포세무서에 부광약품 주식 130만주(2.66%)를 공탁 형태로 담보제공했다. 김 사장의 두 누나도 65만주(1.33%)씩을 반포세무서에 공탁했다. 회사 측은 “국세 납부 기간 및 대출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과거에도 연부연납을 이용해왔다. 지난 2014년 3월 김 회장으로부터 60만주를 수증받을 때도 부광약품 주식 34만주를, 이듬해 25만주를 반포세무서에 공탁 형태로 담보제공했다. 2018년 7월 세금 완납 후 담보로 제공됐던 주식에 대한 공탁은 해지됐다.
김 회장은 2014년 당시 자녀와 손주들에게 총 118만주(증여 전날 종가 기준 약 170억원 어치)를 증여했다. 김 사장의 아들 김동환씨도 3만주를 할아버지인 김 회장으로부터 수증받았다. 이듬해 4월에는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8만6693주와 6만5610주를 증여받았다.
김씨는 그해 7월 보유 중이던 부광약품 주식 6만8000주를 반포세무서에 공탁 형태로 담보 제공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씨 역시 증여세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하고, 보유 주식을 공탁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오너 2세 등이 납부해야 할 증여 관련 세금만 현재까지 9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매각으로 800억원 이상이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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