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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본점도 포항' 전향적 자세, '무단이탈 방지법' 때문? 김정재 의원 "전 사장, 정관변경 통한 지주사 주소 변경 확답"

유수진 기자공개 2022-02-28 10:27:42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1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음달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가 존속회사(포스코홀딩스·지주사) 정관을 다시 한 번 손볼 전망이다.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홀딩스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분할계획서를 가결했지만 이를 '경상북도 포항'으로 다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중선 사장(사진)은 25일 포스코를 대표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 사장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변경을 통해 본점 소재지를 바꾸겠다는 '확답'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이날 더벨과의 통화에서 "전 사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정관변경을 통해 지주사 주소 변경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조만간 주총을 열고 추진하겠다고 확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 사장은 미래기술연구원 역시 포항과 수도권 이원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오래 전부터 최정우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등에게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포항 현지 분위기를 잘 알고 하니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랐는데 전격적으로 빨리 답을 줘 너무 감사하다"며 "이렇게 전격적으로 답변을 가져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전 사장은 김 의원 예방 후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의 본점 소재지를 포항으로 바꾸기로 한 것을 두고 전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들은 24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데 정작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을 두고 '포스코 무단이탈 방지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지분 9.75%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지난달 주총에 앞서 물적분할안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포항 지역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포스코 물적분할안이 가결됐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왔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 등 나머지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 의원은 "어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앞서 사전 협의를 하라는 의미의 법안을 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포스코의 달라진 입장을 듣진 못했다"며 "계속 부탁하고 뜻을 전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해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존속회사) 정관. <출처:포스코>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정관을 바꾼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관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당시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는데 여기엔 분할 후 지주사로 전환되는 존속회사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됐다.

이날 아침 주총장 앞에선 포스코홀딩스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는 것과 관련 경북 포항 지역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는 등 일부 소란이 벌어졌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들 사이에서도 관련 불만이 나왔다.

하지만 의장을 맡았던 최 회장은 "지주사라고 하는건 현재도 서울에 있는 저를 포함한 전략 부문의 일부가 별도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주회사 주소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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