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정영채 NH증권 사장, 옵티머스 사태 부담 덜었다 금융위 "사법부 판단 고려할 것"…제재안 결론 장기화 전망

허인혜 기자공개 2022-03-02 17:49:42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2일 1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제재 결론을 유보했다. 징계를 받더라도 연임이 확정된 뒤 결론이 나게 되면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덜었다.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기관장들의 선례를 비춰볼 때 연임 결정 이후 제재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약 52억원이, 하나은행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정지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정 대표에 대한 제재안은 다루지 않았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징계다. 정 대표 제재안의 근거로 거론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과는 별도의 건이다.

금융위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3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린 바 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 후보추천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1차 롱리스트에 정 대표도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 대표의 3연임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이 임직원 징계를 추후로 유보하며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부담감은 확연히 줄게 됐다. 연임이 결정되기 전 징계 확정과 연임 성공 뒤 제재안 확정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정 대표의 제재 수위로 의결한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최종 징계 확정 직전 연임에 성공했다. 박 대표는 라임 사태의 여파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금융위 결론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해 말 연임했다. 박 대표의 중징계도 아직까지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정 대표의 징계안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더라도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금감원이 패소했다.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고 함 부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징계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부터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소됐던 정 대표는 지난해 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위반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기관징계 결론은 법정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하나은행 검찰 공판과 별건인 NH투자증권·하나은행 사이 공방전에 금융당국의 판단도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도 기관징계를 내린 만큼 사법부에서도 수탁은행의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