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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동국제강, 이사회 책임은 김연극 각자 대표이사, 'CSO·ESG위원'...지난해 이사회 안전보건 안건 처리

김서영 기자공개 2022-03-24 08:31:4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2일 13: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국제강에서 철강업계 두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안전환경 조직을 갖추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임명하는 등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으나 사고를 막진 못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이사회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대재해 책임 소재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30대 근로자가 천장 크레인 수리작업 중 설비에 끼었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동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올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망 사고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춘 지 10개월 만에 발생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6월 동반협력실 산하에 안전환경기획팀을 신설했다. △인천공장 △포항공장 △당진공장 △부산공장 등 전국에 있는 사업장마다 안전환경팀도 꾸렸다. 안전환경기획팀은 안전·환경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전사 안전환경위원회 및 실무자 회의를 운영한다.


동국제강의 CSO는 김연극 사장이다. 김 사장은 장세욱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이루고 있다. 장 부회장이 최고경영자(CEO)를, 김 사장이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김 사장은 COO이자 CSO로서 동반협력실과 안전환경기획팀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기획팀을 신설하고 김연극 사장이 CSO를 맡는 등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더 들여다봐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이사회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 경영 책임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사회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관련 투자 안건을 논의한 경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은 사고 재발을 막는 취지의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주주제안서에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동국제강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건은 한 차례 상정됐다. 지난해 2월9일 '2021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이란 안건이 올라왔고 사내이사 4인(장세욱·김연극·최원찬·곽진수)과 사외이사 6인(김이배·주상철·민동준·남동국·김용상·이종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그 이후 ESG 위원회 설치 안건이 올라왔을 뿐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건은 발의되지 않았다.

또한 ESG 위원회 의결 안건에서도 안건보건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지난해 7월8일 위원장 선임과 정기위원회 개최 방안을 의안으로 처음 개최됐다. 같은 해 10월14일 'ESG경영 진행 현황 및 계획 보고'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 안건이 의결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4개월 앞뒀음에도 사회책임(S)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안으로 다루지 않았다.

ESG 위원회에는 CSO인 김 사장이 위원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ESG 위원회에 참여하는 유일한 사내이사다. 김 사장은 앞서 언급된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과 ESG 위원회에 올라온 의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ESG 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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