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수수료 안받고 이자 준다…점유율 회복 총력 지정가매매시 거래금액 0.05% 돌려줘…원화 예치시 이자 지급까지
노윤주 기자공개 2022-04-22 14:33:07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0일 13: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0%대로 떨어진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거래를 튼 고객에게 보너스 개념의 원화 포인트를 지급한다. 거래소 중 최초로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기존 고객은 잡아두고 신규 고객은 유치하려는 코빗의 시도가 계속되면서 점유율 끌어올리기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 지나야 예치금에 반영되는 코빗의 '72시간 제도'가 없어져야 유의미한 점유율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거래 처리속도 높인다…지정가 주문은 수수료 안 받고 돌려줘
20일 코빗은 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생성한 메이커 주문이 체결될 경우 코빗이 해당 고객에게 거래대금의 0.05%를 원화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원화 포인트는 원화 예치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메이커 주문이란 즉시 체결되는 시장가 주문이 아닌 지정가 주문을 뜻한다. 특정 가상자산 가격이 얼마에 도달할 경우 매매를 체결하겠다는 주문을 사전에 지정해두는 거래방법이다. 반대로 시장가에 따라 거래를 즉시 체결하는 경우는 '테이커 주문'이라 부른다.
코빗은 메이커 주문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포인트를 지급하는 대신 테이커 주문자에게 수수료율을 기존 0.15%에서 0.2%로 인상했다. 많은 메이커 주문을 생성시켜 거래 처리속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메이커 주문은 거래 체결속도 향상의 핵심이다. 주문이 촘촘히 생성돼 있어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매칭시킬 수 있다. 가상자산은 초단위로 큰 가격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거래소에 고객이 몰릴 수 밖에 없다. 업비트, 빗썸에 비해 거래량이 부족한 코빗은 거래 체결속도 향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장점유율도 한자릿수 아래로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오전 9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24시간 거래량은 총 4조5677억원이다. 이 중 업비트 거래량이 3조5646억원으로 78%를 차지한다. 빗썸은 19%, 코인원은 2.5%를 기록했고 코빗은 0.2%에 머물렀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는 거래를 빠르게 처리해주는 거래소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코빗이 고객 이탈을 막고 처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코빗은 안정적인 거래환경 구축을 위해 신규 서비스를 고안했다는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고객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치이자 지급하며 고객 락인 시도…관건은 '72시간' 폐지
코빗은 원화를 예치만 하고 있어도 세후 연 1%의 원화 포인트를 매일 지급하는 '데일리 보너스'도 시행한다. 다만 30일간 3회, 총 10만원 이상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하락장에서 고객이 원화를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락인(Lock-in) 전략이다.
현재 코빗은 72시간 제도를 시행 중이다.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 지나야 예치금으로 반영되고 가상자산 거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제휴사인 신한은행이 요구한 사항이다. 이에 코빗은 입금의 번거로움으로 출금고객의 재입금을 유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빗에게는 고객의 이탈을 막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고객 혜택 서비스들은 모두 그 일환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은행과 협의를 통해 72시간 제도를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게 점유율 상승의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빗과 신한은행의 협업이 늘어난 것으로 비춰보아 72시간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한은행은 수탁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을 이용하는 법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코빗을 이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내줬다.
또 이날부터 코빗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빗 앱에서 입금 신청을 한 후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절차가 완료된다. 전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고객이 은행 앱 등을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이었다.
기존에는 4대 거래소 중 업비트와 케이뱅크만 자동이체를 지원했었다. 편리한 입금방식이 업비트 점유율 80% 달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빗은 업비트의 성공전략을 따라가며 거래량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코빗 관계자는 "자동이체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72시간 제도에 변경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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