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운용, 에코프로비엠 정관변경에 반대표 [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메자닌 발행규모 신규 집계, 주권 희석 우려
조영진 기자공개 2022-04-22 08:10:22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러스자산운용은 지난달 29일 에코프로비엠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의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외 재무제표 승인, 사내·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15개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플러스운용이 문제삼은 부분은 정관 변경 의안 중 메자닌 발행규모를 신규 집계하겠다는 안건이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메자닌 액면총액 한도는 이번 정관 시행일(3월 29일) 이전에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부칙 신설을 통해 자금조달 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들은 향후 자금 조달을 위해 메자닌 발행한도를 미리 늘려놓는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또한 지난해 3월 31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CB와 BW의 액면총액 증액 안건을 일찍이 통과시켜둔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플러스운용은 발행 규모마저 새롭게 집계할 경우 주권이 크게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플러스운용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기존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롭게 한도를 가산하게 될 경우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정관 일부를 개정하려는 제2호 의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플러스운용이 행사한 반대표 수는 총 5070주로, 에코프로비엠의 의결권행사주식수 중 0.02% 수준이다. 이 하우스는 당시 ‘텐배거중소형주 증권1호’, ‘코리아 대표성장 증권1호’, ‘코리아IT테크30 증권1호’, ‘중소주식형 일반 사모증권1호’ 등에 에코프로비엠 주식 5070주를 나눠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안건을 포함한 전체 의안들은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플러스운용이 펀드에 편입한 종목은 네이버,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원익IPS, 카카오페이, SK하이닉스 등이다. 플러스운용은 이들이 내놓은 64개 의안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019년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한 플러스운용은 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매해 빠짐없이 행사하며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4월 20일 기준 플러스운용의 펀드유형별 설정액은 국내주식 264억원, 국내혼합 62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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