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기재' JB지주, 8월에 공모채 다시 찍는다 금감원 "기한 지났기 때문에 정정 불가"…8월 25일 1300억 만기채 대응해야
오찬미 기자공개 2022-07-19 08:19:24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5일 16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금융지주가 공모 회사채 발행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한다. 발행 금리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잘못 표기한 탓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청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8월 말 차환 수요가 있는 만큼 다음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에 나설 계획이다.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와 주관사단은 공모채 발행을 8월에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7월 5일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13일 발행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에 발행 조건인 금리를 오기재하면서 결정 금리와의 차이가 발생한 탓에 결국 청약은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JB금융지주는 수요예측에서 2600억원의 기관 자금을 모았다. 2년물은 개별 민평금리 대비 5bp를, 3년물은 6bp를 각각 가산한 수준에서 금리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작 공시에는 금리 스프레드를 더하지 않고 JB금융지주 개별 민평금리만을 기재했다. 기재된 2년물 4.19%, 3년물 4.219%는 가산금리가 배제된 순수 개별 민평금리다. 문제가 된 증권신고서 업무는 DB금융투자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오기인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설명서를 정정 공시해 발행을 진행한다. 따라사 발행사와 주관사단은 정정 공시를 통해 발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도 오기재 사건이 두차례 있었지만 금감원에서 뒤늦게 정정공시를 반영해주면서 발행이 이뤄졌다.
다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이 청약일이라 하루 전인 12일 오후 6시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오기 정정이 가능했다"며 "너무 늦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잠재적 투자자와 청약 참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B금융지주와 발행사는 조달 일정이 여유롭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리를 소폭 낮춰서라도 공시된 조건으로 발행을 강행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수요예측 금리와 다른 금리로 발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예탁결제원 공시 문제가 생긴다. 이에 발행이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주관사는 결국 투자자에게 청약대금 송금 중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8월에 공모 절차를 재진행하기로 했다. 모집 규모와 트랜치를 동일하게 설정해 2년물 600억원, 3년물 400억원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JB금융지주는 5년 전 발행한 회사채 1300억원을 오는 8월 25일 갚아야 한다. 이에 속도감 있게 재발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와 DB금융투자가 다음달에도 공모채 발행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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