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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리포트]원장 공모하는 대학병원, 아산·삼성은 '밀실임명'여론 반영하는 추세, 대기업 계열은 관련 절차 및 규정 미비

최은진 기자공개 2022-09-28 0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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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운영 규제가 따른다. 개인이 하는 병의원 외에는 공익법인이나 재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유형이 제각각이고 그나마도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형 의료기관들이 협업자 혹은 투자자로 나서고 있지만 그 면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벨은 국내 '빅(Big) 5'를 포함한 대형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을 들여다 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7일 07: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의료계의 '빅(Big)5 대형병원'을 이끄는 원장 선임은 어떻게 이뤄질까. 대학병원은 공모 및 투표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 병원은 톱다운 방식으로 임명하는 절차다. 최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등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내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성모병원 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원장 등 주요보직의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임기나 선출방식 등 모두 제각각이다.

타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근거법령이 명확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후보 추천은 병원 이사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을 통해 이뤄진다.

공모절차는 서울대병원 이사회 의결에서 시작한다. 일정기간 후보등록을 받고 심의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 장관에 후보를 올려 대통령 임명을 받는 절차다. 최근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후보추천 절차에 교수들이 참여한다.

후보들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를 대상으로 어떤 비전으로 병원을 운영할 지 등에 대한 정견 발표를 한다. 교수들은 따로 질의서까지 만들 정도로 검증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협의회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의견을 담아 이사회 이사장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전달한다. 이사회는 교수들의 의견을 후보 추천에 반영한다.

세브란스병원장의 경우엔 임명직이다. 전체 병원을 아우르는 '연세의료원'이 보직인사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신 연세의료원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연세의료원장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의무부총장 및 의과대학장을 겸직한다.

연세의료원장의 후보 선출 과정은 '후보선출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연세의료원 모든 교수에게 공지를 띄워 자천·타천 절차를 거쳐 후보를 뽑는다. 타천의 경우 필요추천인원수는 2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 자기소개서 및 발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전체교수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재적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가려낸다. 여론조사는 의료원 소속 전임교수 중 1/3의 선출위원단을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다.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각 병원장의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성모병원장의 경우 세브란스병원과 마찬가지로 임명직이다. 전체 성모병원을 아우르는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이사회 의결로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 가능하다.


대기업집단 계열인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은 임명직이다. 일반기업들이 주요 보직에 인사를 내듯이 정해진 시기에 인사발령 내는 방식이다. 대학병원과 같이 교수의견 수렴 등 여론을 반영하는 절차는 없다.

아산병원의 경우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아산의료원장과 서울아산병원장 등의 주요보직을 임명한다.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관련 절차 등을 따로 만들어두진 않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주요보직 인사는 연차나 역할 등이 반영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전해진다. 예를들어 서울아산병원장을 지낸 후 다음 수순으로 아산의료원장으로 올라가는 형태다. 역대 병원장 등은 대부분 평균 4년 정도의 임기를 마쳤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재단 내부 논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병원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이 따로 운영된다. 과거 일시적으로 '삼성의료원'이라는 조직이 있었지만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사라졌다. 병원장은 각각 운영하는 재단에서 선출하는 형태다. 아산병원과 다르게 재단의 정관에 이사회 결의 사안으로 '원장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절차나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 삼성병원의 원장직은 타 대형병원과 다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보직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원장직을 9년간 수행한 인물도 있으나 평균적으론 약 5년 정도 했다. 강북삼성병원의 경우엔 대부분이 약 9~10년간 원장직을 수행했다.

의료업계 고위 관계자는 "수조원의 의료수익이 발생하는 병원장을 투명하게 뽑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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