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엔젯, 상장 한달 뒤 50% 유통가능... '오버행 주의보' 3개월 뒤엔 60% 넘어...우리사주 배정 없어 유통물량 축소 한계

최윤신 기자공개 2022-09-28 08:23:08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6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인 초정밀 잉크젯 프린팅 기업 ‘엔젯’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상장 직후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5.53%가 유통 가능하고 한 달 뒤엔 50% 이상이 시장에 풀린다.

엔젯은 지난 23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이틀간 기관 투자자 대상 공모주 수요예측을 시작한다.

대표 주관사를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논의 끝에 주당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2000~1만5200원으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공모 직후 시가총액은 1262억~1599억원, 모집금액은 252억~319억원이다.

공모 주식수(210만주)는 상장예정주식수(1052만785주)의 약 20%로 일반적인 수준이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상당한 규모에 보호예수가 설정되지 않으면서 상장 직후 35.53%가 유통 가능해졌다. 일반적인 공모에서 IPO 기업의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3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많은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 오버행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주주인 변도영 대표가 가진 지분은 상장예정 주식수 대비 22%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34.4%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가진 주식 309만9285주(상장 후 29.5%)에 대해 보호예수를 이끌어냈음에도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 비중을 35% 아래로 낮추진 못했다. 기존주주 보유분 중 163만8500주가 상장 직후 거래 가능한 물량으로 남았다. 상장 주식수 대비 15.6% 수준이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는 것도 유통가능 주식수를 줄이지 못한 요인이 됐다. 우리사주조합은 규정상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이 많은 지분을 배정받을수록 기업의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줄어든다. 그러나 엔젯은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까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다.

상장 후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엔 오버행 리스크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FI가 의무보유하기로 한 주식 중 161만6420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지유반도체성장투자조합 보유분 43만5580주(4.1%), NH인베스트먼트-DH투자조합 보유분 30만580주(2.9%), KTBN투자조합 보유분 30만주(2.9%) 등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된다.

한 달의 보호예수가 설정된 주식은 전체 주식 수의 15.3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유통가능 물량은 50.89%가 된다.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엔 101만2675주(9.63%)의 보호예수가 추가로 해제돼 60.52%가 유통가능해진다.

엔젯의 유통가능물량 비중은 지난해 5월 코스닥에 상장한 제주맥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제주맥주는 IPO직후 32.16%이던 유통가능물량이 한달 뒤 50.5%로 늘어났고, 3개월뒤엔 67.43%로 증가했다. 제주맥주는 상장 이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데 상장 후 빠른 시간에 유통물량이 증가한 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