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는 지금]음원 저작권 '증권' 판단에 중단된 사업 재개 시점은①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보고 완료…증선위 적합 판단땐 사업 재개
김진현 기자공개 2022-10-25 08:05:12
[편집자주]
음원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신규 저작료 청구권 발행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조치 요구로 인해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거래하는 음원 저작권을 증권으로 판단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뮤직카우가 지난 6개월간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이 임박했다. 더벨은 뮤직카우의 현 상황과 향후 사업 방향, 리스크 요인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0일 10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음원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다시 사업 재개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4월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게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를 주문하며 신규 저작권 발행을 중단했다.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하 음원 저작권)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6개월간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뮤직카우는 19일까지 그 동안의 투자자 보호 조치 이행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대해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영업을 통해 17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들이 뮤직카우의 사업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는 점,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다만 투자자보호 노력과 사후조치 등이 제재 수준 결정에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주문한 소비자 보호 조치는 총 6가지다. 먼저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이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 위험에서 절연돼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주문했다.
또 적절한 설명자료와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도 주문했다. 분쟁처리절차 마련과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마련 역시 사업개편시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음원발행시장과 거래시장 업무 간 차이니즈월을 적용해 완전 분리 수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기 전까지 뮤직카우의 신규 음원 저작권 발행과 광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 대부분을 이행한 상황이다. 키움증권, 하나은행 등 금융권과 협업을 통한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예치금 이전을 해결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진행했다.
뮤직카우는 올해 씨티은행 출신 정인석 전략사업본부장을 영입하는 등 금융권 인재 채용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임창준 준법감시인, 김남진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을 영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 다는 점을 적극 알리며 상품 구조와 저작권료 수익 발생 구조 등을 상세히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
또한 상품설명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 약관과 관련된 사안도 이행에 나섰다. 발행시장과 거래시장 분리 등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뮤직카우가 금융위가 요구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대부분 이행했다는 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재수위와 거래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되면 뮤직카우는 별 다른 문제 없이 사업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뮤직카우가 그간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 제재 수위인 증권 발행 제한 보다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뮤직카우가 성실히 사후 조치 노력을 이행했다는 점이 참작될 경우 제재가 면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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