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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임추위, 원점서 다시 시작하나 운영규정 위반시 재소집 가능성도

고설봉 기자공개 2022-10-24 08:10:48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1일 10: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선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모 절차부터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 대한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기 예보 사장 인선 절차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이사회가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핵심은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임추위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구성한 임추위가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이번 사장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운영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신임 사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한 절차를 위해 내규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예보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4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은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차기 사장 선임 철차는 전임 김태현 사장의 조기 퇴임 때문에 시작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공모를 지난 8월 10일 시작했다. 김 전 사장이 공모에 지원했다는 점에 비춰 김 전 사장의 퇴임은 적어도 8월 10일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가 끝나고 김 전 사장의 이사장 취임이 명확해지자 예보는 지난 8월 29일 신임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적어도 예보 임추위는 그 이전 구성됐어야 했다. 임추위가 소집되고 신임 사장 공모에 대한 방식과 공모 대상 및 자격 등을 논의한 뒤 공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사장 공모를 주도한 임추위는 새로 꾸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꾸려진 비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서 비상임이사 선출을 완료한 뒤 곧바로 사장 선임 절차를 이어갔다.

올해 개최된 임추위 기록을 보면 적어도 예보 임추위를 새로 꾸릴 시간은 있었다. 기존 비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는 지난 5월 19일 구성돼 8월 26일 비상임이사 선출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예보 신임 사장을 공모를 시작한 8월 29일까지 3일간 새로 임추위를 꾸릴 시간은 이었다.

실제 예보 임추위는 올해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1차는 7월 27일, 2차는 8월 9일, 3차는 8월 26일이었다. 마지막 회의에서 박노욱·이항용·안재빈 등 3명의 비상임이사 선출을 완료했다.

예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추위의 존속기간은 일몰이 정해져 있다. ‘제3조(존속기간 등)’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추천하는 임원에 대한 임명권자의 임명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예보 임추위가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지난 5월 19일 구성돼 비상임이사 인선을 마무리했다면 임추위의 존속기간은 8월 26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추위가 존속기간을 넘어 일몰된 뒤, 규정을 위반해 차기 사장 인선에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신임 비상임이사들의 공식 임기가 지난 9월 1일 시작된 점에 비춰 임추위 존속기간이 9월 1일 일몰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추위가 일몰되지 않은 가운데 사장 인선 절차가 시작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노조 쪽에서 임추위에 대해 소집 등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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