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MG손보, 가처분·본안소송 진행 분주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 법정다툼, 이달 17일 첫 변론기일…집행정지 소송 3심 진행 중
김경태 기자공개 2022-11-22 08:53:55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1일 10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과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법정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에서 팽팽히 맞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 모두 법정다툼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2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달 17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음 변론기일도 내년 1월 19로 정했다.
이 소송은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MG손보와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올 4월 14일에 제기했다. MG손보는 법무법인 세종, 금융위원회는 법무법인 바른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첫 변론을 앞둔 이달 14일 원고 측에서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원고 중 개인 일부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원고에서 빠지면서 서류를 낸 것"이라며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 등이 주요 원고이며 주장하는 내용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가처분소송에서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본안소송과 함께 올 4월 14일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도 제기했다.
그 후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올 8월23일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금융위원회가 이겼다. 금융위원회는 2심 판결을 기반으로 원고 측과는 별도로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MG손보는 올 9월 6일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3심이 진행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달 11일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금융위원회 측은 이달 14일 재항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MG손보를 둘러싼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매각 작업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MG손보 대주단 주도로 진행 중인 매각에는 SC로이드 등이 관심을 보인 상태다. 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공사 역시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며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일방이 추진 중인 매각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원매자 입장에서는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더라도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소송의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처분 소송은 3심이 진행 중이지만 본안소송은 이제 1심 첫 변론기일을 마친 상황이다. 3심까지 가는 경우 원매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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