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장, '입국장 인도장' 카드 순항할까 인천공항 '공간부족'·중소중견 '생존위협' 반발, 부산항 시범운영 '한국면세점협회'

김선호 기자공개 2022-12-07 07:36:55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6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관세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공항·항만의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부사장(사진)의 건의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면세점협회장도 겸임하고 있는 그가 면세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이뤄진 성과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와 협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5일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권 조정과 온라인 채널 구축 등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일정에 맞춰 입찰과 특허심사를 위한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건으로 진행된 입국장 인도장 도입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공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개설하자는 주장은 올해 9월 관세청이 개최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해당 간담회에는 윤태식 관세청장을 비롯해 12개 면세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관세청은 출국할 때부터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포털·오픈마켓·메타버스 등에서 면세품을 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입국장 인도장 도입 건이 갑작스럽게 건의 사항으로 올라와 현장에 참석한 대표들이 당혹스러워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한국면세점협회장이자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을 이끌고 있는 김 부사장이다.

윤 관세청장이 간담회를 대부분을 마무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부사장은 직접 손을 들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그동안 잠잠했던 화두를 다시 꺼내든 셈이다.

입국장 인도장 개설은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다만 인천공항 등의 시설권자나 중소·중견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국장 인도장이 운영된 적은 없었다. 이를 보면 3년 만에 입국장 인도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양상이다.

인천공항으로서는 당장에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면세점 업체들도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 시스템 구현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시기를 조율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때문에 관세청은 입국장 인도장을 확대 운영하기에 앞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자로 한국면세점협회를 선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면세점협회가 총대를 멘 격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면세점협회는 2023년 상반기부터 부산항 입국장 내 인도장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른 공항이나 항만에 확대운영 여부를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한국면세점협회로서는 롯데면세점 대표가 줄곧 회장을 맡다가 신라면세점으로 처음 바뀌었고 회장을 맡고 있는 김 부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보다 힘을 기울여 입국장 인도장 시범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인천공항과 중소·중견업체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인천공항으로서는 입찰이 임박한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10년간의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매출에 영향을 미칠 입국장 인도장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업체들도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매출 감소 여파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중견업체들은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대기업의 과점이 확대된 것이라며 관세청에 설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표 자격이 아닌 한국면세점협회장으로서 관세청에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건의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주요 면세사업자가 추진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