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10일 07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가 2000억원의 수산금융채권(수금채)를 발행해 수협은행 지원에 나선다. 수협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 자금을 대주주인 수협중앙회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수협중앙회가 3000억원가량의 유보자금의 활용 대신 수금채 채권 발행을 선택한 데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금융권 안팎에서는 수협중앙회가 향후 수협은행 추가 지원을 위한 여유자금 확보와 올해 재추진하는 노량진개발사업 등을 위해 내부 유보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수금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발행 자금 전액은 수협은행의 유상증자 참여 자금으로 활용된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수협은행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수협중앙회로 전액 배정된다. 신규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월7일이다.
수협중앙회가 발행하는 수금채 금리는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확한 금리는 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뒤 산정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수금채 발행 대신 내부 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현재 수협중앙회가 현금화할 수 있는 내부자금은 3100억원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수협중앙회의 순자본은 6307억원이다. 이중 조합 출자금 1682억원, 법정적립금 499억원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임의적립금(2732억원)과 미처분이익잉여금(369억원) 등 실제 동원 가능 자금은 3101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수협중앙회가 내부 유보금 대신 채권 발행을 선택한 이유로 은행 추가 지원과 노량진개발사업을 꼽고 있다.
수협은행은 이번 지원자금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를 추진한다. 다만 이후 비은행 계열사 인수에는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등급법이란 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수협은행은 현재 표준등급법을 적용해 신용리스크를 산출해왔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자산 포트폴리오 건전성관리가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 비은행 금융사 인수 자금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등급법 적용과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비은행 계열사 인수를 위한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렵다. 수협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수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2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국 권고치인 10.5%보다는 높지만 주요은행 평균(17~18%)보다는 낮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3월 이후 본격화될 노량진개발사업의 자금 확보도 필요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4만8233㎡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협중앙회는 총 사업비용 4~5조원 중 80% 이상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1조원가량은 수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지원에 수금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는 수협은행 추가 지원과 노량진개발사업 등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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