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공적자금 상환 점검]신협, 경영자율성 확보 둘러싼 기대와 우려③수익성 확대 가능 vs. 수협 사례 재탕 가능성
김형석 기자공개 2023-02-13 07:32:51
[편집자주]
신협중앙회는 2007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부터 이어온 지역 조합들의 부실을 중앙회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사용 대가로 신협중앙회는 각종 규제에 묶여야 했다. 신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놓고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 이후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 재도약하기 위함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둘러싼 신협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0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과거 정부가 자금수혈을 이유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협은 MOU가 해제되면 경영자율성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금융당국이 신협에 대한 장악력을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는 부담도 동시에 존재한다. 실제 공적자금을 상환한 수협은행도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 신용예탁금 실적배당 비율·금융사 인수 등 규제 완화 기대
신협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MOU 해제다. 신협은 2007년 공적자금을 받은 당시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로 통합),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이행하고 있다. 현재 신협이 이행중인 항목은 15개에 달한다.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은 △신용예탁금 실적배당 비율 100% 도입 △보유 부동산 매각 △상환준비금 금리 인하 및 단위신협 중앙회비 인상 △중앙회 조직 구조조정 △공제사업의 이익 중앙회 누적결손금 지원 △이사회 구성원 축소 등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실적배당 비율 규제가 완화되면 중앙회의 수익성 확대가 가능하다. MOU에 따라 신협은 실적배당 비율을 지난해 말 70%, 올해 말 85%, 내년 말 100%까지 점차 높여야 한다.
현재 신협중앙회가 요구하고 있는 실적배당 비율은 100%를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실적배당 비율 50% 이상으로 변경하면 신협중앙회는 각 조합에 분배하지 않는 투자금을 추가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다.
중앙회 조직 구조조정 해제도 기대된다. 신협은 MOU 이행을 위해 과거 12개 지역본부를 6개 지역본부(4개 출장소)로 축소했다. 하지만 무리한 조직 축소는 중앙회의 단위신협 지원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지역본부를 통폐합하다보니 감독·검사인력 운영에 제약이 커졌고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단위신협이 집중된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130개의 단위조합을 수원 소재 1개 지역본부가 전부 관리해야 한다.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는 금융사 M&A에서 금융당국의 제약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금융사 인수 요구는 신탁사다. 중앙회는 최근 단위신협으로부터 신탁사 설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각 조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형 대출을 진행할 때 리스크를 부담하기 힘들고 안전장치로 신탁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도 "(신탁사 인수)계획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라며 "정부에서 허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허가만 떨어진다면 언제든 신탁사 인수 및 신규 설립해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앙회 인력 확충 등에 제약이 풀릴 경우 빅데이터 등 신사업 인력 채용도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대가로 체결한 MOU가 신협의 건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됐지만 사업 확장 면에서는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협 입장에서는 공적자금 상환이 MOU 해제로 이어져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적자금 상환 수협은행 MOU 완전 해제 못 해
다만 공적자금 상환이 MOU 완전 해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MOU 완전 해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사회에 금융당국 인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경영 독립성 확보에도 일정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적자금을 상환한 수협중앙회도 MOU 완전 해제와 이사회 독립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수협중앙회의 완전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이사를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해당 금융사의 리스크관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세부적으로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전략 및 정책 수립, 리스크성향(Risk Appetite) 결정, 리스크관리 정책 및 시스템의 적정성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협은행은 MOU 완전 해제도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기존에 약정한 재무비율 목표 5개 조항을 2개로 줄였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유지했다.
수협은행장 인선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 멤버 역시 여전히 정부 측 인사의 권한이 크다. 수협은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행추위원 5명 중 3명(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을 정부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반면 대주주인 수협중앙회 추천 인사는 2명에 불과하다.
신협중앙회 역시 현재 금융당국 인사가 이사회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7명의 전문이사 중 금융당국 출신 인물은 3명에 달한다. 송재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을 지냈다. 민병진 검사감독이사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상덕 전문이사는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을 지냈다.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역시 당국 출신 인사가 다수 배치돼 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회원조합이 예금자 보호 및 회원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지원하는 신협중앙회 내부 조직이다.
금융당국은 기금관리위원회 8명의 위원 중 5명의 추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 추천은 △중앙회장이 조합의 이사장 중에 위촉 2명 △중앙회장이 중앙회 전문이사 중 지정 1명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금융·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금융위가 위촉 1명△금융·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금융감독원장이 위촉 2명 등으로 명시돼 있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상환이 확정된 수협 역시 완전한 MOU 해제와 경영 독립은 이뤄내지 못했다"며 "신협 역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MOU 해제 조항과 이사회 구성 등 금융당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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