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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대표 배임혐의 무혐의 처분 '거래재개 청신호' 이상연 대표 배임혐의 관련 불송치 결론, 회계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속도

조영갑 기자공개 2023-02-24 17:44:02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4일 1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광무가 최근 대표이사 배임혐의설과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배임혐의설이 '혐의 없음'으로 내려지면서 주권매매거래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광무 이상연 대표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했다.

지난 6일 광무는 신모 광무 사내이사와 엔비알컴퍼니가 이 대표를 서울서초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배임혐의 금액은 21억63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38% 규모다.

이로 인해 광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한국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월 27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무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자의 횡령·배임 등 비위 발생 가능성과 연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절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미 한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고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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