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최대주주 바뀐 골든브릿지운용, 이사회 물갈이 전망 정기주총 앞두고 근심 커진 이사회, '주주명부 폐쇄일' 쟁점

조영진 기자공개 2023-03-09 08:18:16

이 기사는 년 월 일 theWM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자산운용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다시 골든브릿지그룹 손에 들어갔다. 기존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골든브릿지그룹의 승리로 끝을 맺으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향후 이사진 구성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상준 회장의 골든브릿지그룹은 최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지위를 재확보하고 이사회 재편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 최대주주인 '티에스오비'와 벌였던 법정공방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3월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자 바삐 움직이는 분위기다.

지난 2월 골든브릿지그룹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해 신규이사 선임의 건과 신규 감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수정안 승인의 건을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규 사내이사 3인으로는 서화숙, 우희숙 전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감사와 이창민 전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최창하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와 정주영 부사장의 임기가 최근 만료됐기 때문에 골든브릿지그룹의 뜻대로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될 경우 서화숙, 우희숙, 이창민 중 1인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지휘봉을 잡게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우희숙 전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감사의 대표이사 취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대주주인 골든브릿지그룹이 경영권 확보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일단락된 담보주식 소유권 관련 소송의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티에스오비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언, 골든브릿지그룹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티에스오비와 2대주주인 골든브릿지그룹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경영권을 놓고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과거 골든브릿지그룹에 자금을 빌렸던 티에스오비가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담보자산으로 설정했던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보유주식을 골든브릿지그룹에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티에스오비는 이전에 체결한 주주간 합의를 근거로 내세우며 채무 상환을 거부했다. 기존 위험펀드가 청산될 때까지 발생한 손해 때문에 종합운용사 인가 및 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이 훼손된 경우, 골든브릿지그룹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티에스오비 측은 골든브릿지그룹에 변제해야 할 금액을 웃도는 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상계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여부를 떠나 골든브릿지그룹이 담보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채권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최저자기자본의 훼손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골든브릿지운용의 손해배상액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골든브릿지그룹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이사회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요구했다. 이에 티에스오비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운용 주식 61만4000주가 골든브릿지그룹 외 3인에게 넘어가며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졌다.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골든브릿지그룹이 46.08%, 티에스오비가 36.38%로 각각 변경됐다.

업계는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골든브릿지그룹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폐쇄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티에스오비 측이 여전히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골든브릿지그룹은 티에스오비 측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심문 기일 기준 3주 이내에 티에스오비 및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이사회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이사회 측에서는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삼아 골든브릿지그룹의 이사회 재편을 막으려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골든브릿지그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