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엔씨소프트, '핵심 IP' 리니지 위상 사수한다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소송 제기, 웹젠과도 분쟁…리니지 매출비중 절대적

황선중 기자공개 2023-04-11 10:00:14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7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사이 저작권 분쟁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2M'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는 장르적 유사성에 불과하다며 맞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단순히 '리니지2M' 이용자가 '아키에이지 워'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니지' 지식재산권(IP) 가치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게임사 간 지식재산권 분쟁 비화

7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액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임 개발사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사이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신작 '아키에이지 워'에서 자사 '리니지2M'를 모방한 듯한 콘텐츠 및 시스템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엔씨소프트는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을 비교하는 이용자 [사진:유튜브 '중년게이머 김실장']

카카오게임즈는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논리로 반론하고 있다. MMORPG 이용자에게 익숙한 대중적인 콘텐츠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고,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의 관심은 법적 분쟁 장기화 여부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두 대형 게임사 간 소송이 길어진다면 양사 모두 법률비용 증가 및 기업이미지 하락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만큼 양사는 표면적으로는 법정공방을 이어가면서도 물밑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는 왜 법적 대응에 나섰을까

시장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라는 핵심 IP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불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니지는 엔씨소프트를 대형 게임사로 만들어준 명실상부한 MMORPG다. 만약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이 속속 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MMORPG 시장에서 리니지가 갖는 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엔씨소프트 매출구조에서 리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연결 기준)은 2조5717억원이었고, 리니지 관련 IP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 38%(9708억원) △리니지M 20%(5164억원) △리니지2M 15%(3914억원)였다. 여기에 리니지1 및 리니지2 역시 온라인게임 매출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에 화두로 떠오른 리니지2M은 2020년 기점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2020년 8496억원 △2021년 6525억원 △2022년 3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아키에이지 워로 이탈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지라이크' 게임에 대한 경고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웹젠의 게임 'R2M'이 '리니지M'을 무단 모방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소송은 아직 1심 진행 중인 상태다. 웹젠과의 소송전 결과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와의 소송전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