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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재상장, '국내 사업 정상화'만이 해답 빗썸 가처분 심문에서 "국내 사업 가능성이 상장 이유였다" 강조

노윤주 기자공개 2023-04-14 10:51:13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3일 10: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유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썼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사업을 통한 사업 유지가 가능하기에 상장폐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페이코인 거래지원 조건은 '국내 사업성' 때문이기에 상장폐지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페이코인은 해외 결제처 확대, 국내 가상자산 지갑사업 개시 등을 새로운 사업모델로 제시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국내 사업 가능 여부를 콕 집어 강조한 만큼 페이코인이 주요 원화거래소에 재상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취득을 통한 국내 결제 정상화가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 유지하려는 페이코인…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정당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출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DAXA는 지난달 31일 공동대응을 통해 페이코인 상장폐지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상장돼 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오는 14일 일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페이코인은 3개 거래소 중 가장 많은 원화 거래량이 발생하는 빗썸을 타깃했다. 사실상 대부분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원화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에서는 2021년 페이코인이 원화마켓에서 삭제된 후 비트코인 마켓에만 남아 있는 상태다.

13일 가상자산 정보제공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페이코인 전체 거래량 중 85%가 발생한다. 24시간 거래량은 153억원이다. 빗썸에서의 거래량은 전체 12.74%에 해당하는 23억원이다. 상장돼 있는 모든 거래소를 통합한 거래량은 전일 대비 556%나 증가했다. 상장폐지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거래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문에서 페이코인 측은 해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상장 지원 근거가 '국내 영업'이었기에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DAXA의 요건 강화…페이코인 '가상자산사업자' 취득해야 재상장 가능할 듯

DAXA는 페이코인에 △3개월 내 실명계좌 확보 △해외 영업 수익성 증명 △해외 영업 불가 시 다른 비즈니스 모델 대안 제시 등을 소명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서 빗썸 측은 페이코인이 소명 요청한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했기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개월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라는 건 국내 영업의 지속성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다. 페이코인은 금융당국과 거래소를 설득하기 위해 국내서는 페이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제만 지원하겠다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상장폐지를 막지는 못했다.


페이코인은 원화거래소 재상장을 위해 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로 밝힌 원인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DAXA는 최근 상장심사 공동가이드라인에 재상장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공동대응을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 재상장 전 △상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폐 주 원인이 된 문제 요소가 해소됐는지 등을 고려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 상장 공지와 동시에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재상장 근거 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페이코인은 비즈니스 모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결제 사업 및 국내 중소형거래소(코인거래소) 상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내 비블록 거래소에 신규 상장했고 지난 5일에는 페이코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밝혔다. 싱가포르, 일본,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3000만여 가맹점으로 페이코인 앱 사용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빗썸에서의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는 오는 14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상장폐지 일정 전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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