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09일 08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벤처캐피탈(VC) 업계 화두 중 하나는 복수의결권 도입이다.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격을 갖춘 창업주는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 확보가 가능하다. 주주 평등 원칙의 예외적 조항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다만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창업주의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 하면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벤처기업 창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은 자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선 외부자금 조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분율이 상당히 희석된다. 자연스레 지배구조 변동성 이슈와 연결된다. 창업주 지배력이 흔들리면 회사 경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활용하면 지배구조 변동성 이슈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외부 투자유치를 받는데 부담이 덜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는 게 중론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다. 지분율 요건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려면 창업주 지분이 30%를 넘어야한다.
나름의 통계자료가 근거가 됐다. '2022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법인기업의 평균 창업자 지분율은 68.8%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지분율 요건은 나름 이해가 갈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숫자를 온전히 적용시키기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복수의결권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대부분 후기 라운드에 진입한 곳들이다. 이미 투자유치를 상당히 받은 만큼 지분율 희석 정도가 큰 편이다. 창업주의 지배력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곳이 부지기수다. 복수의결권이 필요한 곳들은 정작 혜택을 받기 힘든 구조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중기부가 통계의 함정에 빠졌던 건 아닐까. '평균'은 통계적 개념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나치게 통계적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중기부는 원칙적으로 창업주 지배력과 관련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근거로 삼은 자료만 보면 30%는 무리 없는 수치로 보여지기도 한다. 다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가 힘들다. 중기부는 11월로 예정된 복수의결권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운영의 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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