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증권신고서 톺아보기]'따상' 행진이 현미경 심사로…밸류 근거 더 '엄밀하게'②호황기면 강화되는 신고서 검토…"상장 문턱 높아졌다"
안준호 기자공개 2023-06-15 13:23:49
[편집자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은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와 함께 증시 입성의 주요 관문으로 꼽힌다. 기업공개(IPO) 심사 권한의 대부분은 거래소로 넘어왔지만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여전히 마지막 결과를 좌우한다. 코로나19 이후 혁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신고서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이 지나치게 깐깐한 시선으로 예비 IPO 기업을 바라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더벨은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 증권신고서 심사 추이를 살펴보고 공모주 시장에 끼친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3일 16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주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 어김없이 ‘개입’ 논란이 불거진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업가치에 맞춰 예비 상장사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반작용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높아진 단가에 공모 참여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심사 주체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품게 된다.이전에는 심사 주체들이 기업가치를 직접 문제 삼았다. 최근에는 기조가 다르다는 것이 증권업계 의견이다. 밸류에이션 자체보다는 가격 책정의 근거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미래 실적 추정치는 물론 각종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깐깐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주 호황기엔 어김없이 ‘현미경’ 심사…과거 거래소 가격 개입 논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고평가 논란은 공모주 시장이 활황을 맞이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조단위 딜이 등판하면 주목도가 커지면 가격에도 거품이 끼기 마련이다.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와 투자자 보호가 설립 목적인 금감원도 이런 시기엔 심사 기조가 깐깐해진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던 201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IPO 규모는 10조910억원으로 당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전까지 3조8420억원(1999년)이 최대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삼성생명(4조8881억원), 대한생명(1조7805억원) 등 대형 딜이 연달아 진행되며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다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삼성생명이 상장 직후부터 급락하며 청약 참여자들의 손실이 컸다. 주당 11만9500원의 공모가를 확정한 뒤 상장일 시가총액 23조원을 기록했지만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다. 공모가 이상을 기록한 것은 상장 이후 5년이 흐른 2015년이 처음이었다. 13년이 흐른 현재 주가는 6만원 중반 수준이다.
논란이 일자 상장 적격성 심사 주체인 한국거래소가 가격 설정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예비심사 과정은 물론 수요예측 직후에도 적정 가격 수준을 검토하고 비싸다는 판단이 들 경우 주관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이같은 기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2013년 상장 주관사의 의무인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공모 물량 의무인수로 주관사의 책임성이 커진 만큼 시장 자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26개 IPO 모두 신고서 수정…'직접 정정' 줄어도 상장 문턱 높아
연이은 '따상'으로 공모주 열풍이 재점화됐던 코로나19 시기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에스디바이오센서,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2021년 등장했던 조단위 공모 기업들이 대부분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대개 신고서 수정이 자진 정정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였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IPO 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당시 금감원 측에서는 공모주 시장 과열을 우려해 정정 요구를 공시하는 방안을 선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정정 요구를 받았던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 카카오페이가 모두 공모가 밴드를 낮췄다.
IPO 투심이 한풀 꺾인 지난해부터는 직접적인 정정 요구가 급감했다. 다만 발행사나 주관사가 체감하는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자진 정정의 형태를 취하지만 신고서 검토는 이전보다 꼼꼼해졌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들어 상장한 26개 기업은 모두 공모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수정했다. 2회 이상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곳이 13개 사로 50%에 달한다.
최근에는 증권신고서 전반에 대한 검토 기조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상장 신고서는 공모 구조, 기업가치 산출, 회사 소개, 투자위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거에는 공모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바뀔 때 기간 정정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추정 실적 등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모가 연기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전이었다면 일정 변경 없이 신고서만 수정하면 됐을 내용들이 최근에는 기간 정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정되는 부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금감원의 심사 눈높이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예심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주관사가 기업과 공모구조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많다”며 “반면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증권신고서를 통해서만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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