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CJ그룹, 스튜디오드래곤 횡령 '임직원 행동강령' 작동했나 '준법통제제도' 사건 인지 후 신속 대응, 사전예방은 못해 '엄정 대응'

김선호 기자공개 2023-07-04 08:14:40

이 기사는 2023년 06월 30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의 콘텐츠 제작·기획 계열사인 스튜디오드래곤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행동강령'과 '준법통제기준'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자산의 고의적인 파손, 횡령, 판매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CJ그룹은 2019년부터 매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함게 관련 문서를 함께 공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18년 동안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정관, 이사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내부거래·보상위원회 규정, 준법통제기준 등을 공시했다.

준법통제기준에서는 준법통제는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CJ그룹의 준법지원인은 관련 법규·규정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인사위원회·감사부서 등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와 개선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긴급할 시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임직원에게 행위 중지·개선·시정 요구를 할 수도 있다.

2021년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처음으로 공시됐다. 준법통제기준을 보다 넓은 범위에 확대하고 조직문화에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CJ그룹은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르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기재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스튜디오드래곤에서 최근 콘텐츠 제작자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횡령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스튜디오드래곤 콘텐츠부문을 이끌던 김영규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이를 스튜디오드래곤에서 콘텐츠 제작을 맡았던 직원의 '개인 일탈'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를 방치했다기보다는 기존 준법통제제도와 감사기능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지 후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준법통제제도와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정행위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물론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가능하지만 준법통제제도와 행동강령 마련으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지주사 CJ는 기업지배구조보서에서 2019년 그룹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 해외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현황 점검, 브랜드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임직원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이에 맞춰 CJ그룹은 스튜디오드래곤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사실 관계을 확인하고 바로 당사자를 해임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여러 명이 공모를 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은 아니었고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진단팀에서 부정행위 인지 후 바로 조치를 취했고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