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Watch]'IPO 지연 최소화’하겠다는 금감원, 효력 재기산 줄어들까1~5월 절반 넘었던 '기간 정정', 7월 들어선 5분의 1로 줄어
최윤신 기자공개 2023-07-19 07:01:42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7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PO 기업이 정정신고서를 낼 때 효력발생기간을 다시 세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감독원이 IPO 증권신고서 집중심사 원칙 등을 공언하며 일정 변경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금감원이 심사 원칙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5곳 기업 중 1곳만이 효력재기산 대상이 되고 있어 IPO 일정 정정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 7월 기재정정한 5곳 중 4곳 기간정정 없이 IPO 순항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IPO 추진기업 5곳 중 4곳이 수요예측과 청약 등 일정 변경 없이 예정대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파두와 코츠테크놀로지,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 넥스틸 등은 지난 13~14일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했다. 이후 효력발생일 변경 없이 당초 예정대로 공모를 추진 중이다.
비상장사의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는 접수된 이후 15영업일간 게시된 뒤 효력이 생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이전상장의 경우 10일이다. 발행사와 주관사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효력발생 기간 중 증권신고서상 중대한 정정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다시 효력발생 기간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38건의 IPO 증권신고서는 모두 한 번 이상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주목할 건 38건 중 절반 이상인 57.9%(22건)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이 재기산 됐다는 데 있다. 이 기업들은 수요예측과 청약 등 주요 일정이 적어도 7일 많게는 125일까지 미뤄졌다.
IPO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지만 무차별적 효력재기산 요구가 이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공모가격 등 공모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효력재기산을 요구하며 공모 지연이 일상다반사가 됐다는 데 불만이 컸다.
실제 올해의 효력재기산 요구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재기산 요구는 많지 않았다. 2019년만 하더라도 효력재기산 비중은 7.8%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2020년 30.8%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1~5월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나친 정정으로 일정지연이 심화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일 증권사 IPO담당자들을 소집해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효력재기산 적용 기준과 관련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진 않았다. 다만 IPO 주관사들 사이에선 효력재기산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5곳 중 4곳이 일정 변경 없이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걸 고무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들은 정정신고서에 투자위험 등에 다양한 내용을 추가했음에도 효력재기산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 증권사의 IPO 실무 부서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일정 변경을 줄이겠다는 컨센서스를 밝힌 만큼 통상적인 문제와 관련해선 효력재기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감원은 '원칙론' 고수
물론 효력재기산 사례가 전무했던 건 아니다. 17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효력재기산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일부터 진행하려던 수요예측이 다음달 7일로 밀렸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경우 주당평가가액 산정 과정의 미기재 사항이 있었다는 게 차이점이다. 당초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에선 올해 유통가능해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적용주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정정신고서에선 이를 추가했다. 할인율을 조정해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가격밴드는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가격산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변동이기 때문에 효력재기산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효력재기산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증권신고서 정정에 효력을 재기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실제 규정상 증권신고서가 정정될 경우 효력발생일은 정정신고서 제출 시점부터 다시 세는 게 원칙이다.
다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선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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