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M&A 포럼]“의무공개매수 변수, 앞으로 확정될 디테일이 관건’”김성진 김앤장 변호사 “공개매수 시점 유예·자금확보 증명 등 이슈 대비 필요”
이영호 기자공개 2023-07-20 08:09:16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9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다가오면서 기업과 프라이빗에쿼티(PE) 등 인수합병(M&A) 시장 플레이어들도 새 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채워야 할 디테일이 많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 진척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상장사 바이아웃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23 더벨 M&A 포럼에서 김성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 및 영향’을 주제로 두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도입이 가시화됐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의무공개매수 도입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도 검토가 본격화됐다. 향후 매수인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 지분을 매각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상적 M&A를 저해할 가능성은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5월 금융위가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도 도입 전 추가 손질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나올 제도 디테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 예외사유와 기업결합신고시 의무공개매수 시점 유예를 검토 중이다. 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매수인의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심사 결과가 통지된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매수인이 공개매수로 대상기업 바이아웃에 성공했더라도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공개매수했던 주식을 시장에 다시 매각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정책목적이 반영된 M&A라면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도 제외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업계에서 리스크로 거론되던 공개매수 자금 확보 부담을 한층 완화했다. 올해 4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과 기관투자자(LP) 출자이행약정을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다. 기존에는 자금 확보 증명서류로 자금 보유 증빙만을 인정하고, 대출확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공개매수시 인수자가 짊어져야 할 금융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법 개정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대출확약 증명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았다”며 “올해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에선 공개매수자금 80%가 대출을 통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80%까지는 대출확약만으로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80%를 초과한다면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P 출자약정 증명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프로젝트펀드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서 LP에게 출자확약서(LOC)를 이미 받았던 블라인드펀드는 LP로부터 별도 출자약정을 받아야할지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제도 도입 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산적해있다는 설명이다. 단적인 예로 공개매수를 위해 매수인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했더라도 주가가 이를 넘어설 경우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지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M&A 의무공개매수를 운영 중인 국가는 상당수다.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이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 미국 주의 회사법은 의무공개매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신인 의무를 토대로 회사와 주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개매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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