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험 Forum]금감원 "K-ICS 외부 검증, 회계감사 수준의 신뢰성 확보"최판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
최필우 기자공개 2023-08-24 07:36:04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3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ICS 외부 검증은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회계감사 수준의 절차로 진행돼 충분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업계와 핫라인과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 방안을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보험포럼'에서 최판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사진)은 'K-ICS 시행 및 감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팀장은 감독 당국이 제정한 외부검증 가이던스가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업계와 당국 간 핫라인과 실무협의체 발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독 당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립한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감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 전반에 대해 회계 감사를 수행하고 보험회사가 검증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가이던스의 골자다. 감독 당국은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K-ICS 산출 기준과 준수 여부를 업무에 참고한다.
감독 당국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산출을 위해 특수목적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 중 인증 수준이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밟도록 했다.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재표(PA)와 가용·요구자본을 비롯한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전문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리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최 팀장은 "건전성 목적 재무상태표에 대한 외부 검증이나 감사는 과거의 체계에선 없었던 내용"이라며 "K-ICS 재무상태표와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감사를 적용하도록 했고 검증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외부 검증 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으로 분류된다. 한정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부적정은 전체적인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의견 거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 증거가 입수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 팀장은 외부검증 품질관리 체계가 추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K-ICS 검증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외부검증인의 검증 의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리스크 공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 보험회사의 외부검증 결과 공시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최 팀장은 "외부 검증에 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바로 품질관리"라며 "K-ICS와 관련해서 관련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국 제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공시가 올라가도록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량해지리스크 등 산출기준 개선 필요"
감독 당국은 K-ICS 도입 초반인 만큼 업계와의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보험사와 핫라인을 운영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K-ICS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량해지리스크와 무·저해지보험 해지위험 산출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소통 사례다. 대량해지위험 산출을 위한 충격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 경험해지율(29.7%)를 고려해 30%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상품 구분없이 동일한 충격 수준이 적용되는데 저축성 상품이 보장성 상품에 비해 민감도가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무·저해지보험에는 표준형 상품과 다른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100여개 이상의 질의와 요청 사항이 접수돼 구두로 답변하고 이메일로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며 "대량해지리스크 산출 기준이나 무해지, 저해지보험 해지위험 산출 기준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해선 감독 법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과 교차보유 자본증권 가용자본 차감기준도 손질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의 경우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차보유 자본증권 가용자본 차감 기준에 대해서는 간접적 보유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 팀장은 "K-ICS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법규화 및 내부모형 승인 기준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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