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일반·공무직 통합관리 체제 구축 정관·직제규정 등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 정책 변화 발맞춤
전기룡 기자공개 2023-09-18 09:34:12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4일 13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정관과 직제 규정에 공무직을 새롭게 등재한다. 당국의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일반·공무직 직원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무직은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누려오기는 했지만 인사 규정상 정원 및 세칙은 별도로 적용해 관리돼 왔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H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정관·직제규정·직제규정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관 내 제4장(임원 및 직원) 제25조(임·직원 및 하부조직)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에 앞서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 직원의 직종을 일반직(경영·행정·기술), 전문직, 연구직, 임기제전문직으로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공무직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공무직의 직급을 관리소장, 계장, 선임, 주임, 사무원으로 구분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GH가 개정안을 통해 공무직을 직제규정에 포함한 데는 경기도가 지난 7월 발표한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이 주효했다. 해당 계획안은 '기회 넘치고 좋은 변화가 가득한 일자리, 자율·책임, 도전·혁신이 공존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고른 기회(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더 좋은 변화(가족친화·상호존중, 도정가치 공유) △더 많은 자율과 책임(청렴가치 확산, 탄력적 조직, 정당한 보상)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도민 서비스 확대, 유기적 협업) 등 4대 추진방향도 함께 설정해 놨다.
4대 추진방향 중 이번 개정안과 연관이 높은 항목은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이다. 해당 항목에는 일반직·공무직 직원들의 정원을 통합 관리해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직의 호칭을 개선하자는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
GH로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기존에는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직제규정시행세칙'을, 무기계약직으로 통하는 공무직 직원들에게는 '공무직관리세칙'을 각각 적용해 별도 관리했던 만큼 사전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요구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공무직에 대한 관리도 정관상 직제규정시행세칙 하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직이 직제규정시행규칙에 편입된 효과로 조직 정원도 기존 743명에서 783명으로 40명 증가한다. 세부적으로는 총무인사처와 기타(교육·노조·공무)직군 인원이 각각 22명, 18명 늘어나는 구조다.
GH 관계자는 "공무직은 다른 일반직 직원과 근로조건이나 여건이 동일했으나 그동안 인사규정상 정원과 세부 관리지침이 별도로 관리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기본계획 개정에 따라 통합운영 차원에서 직제규정에 공무직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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