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원화거래 개장 무산…20억 과태료 영향 컸나 FIU, 원화거래소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특금법 요건·자금세탁방지 역량 등 두루 심사
노윤주 기자공개 2023-11-03 10:30:07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2일 17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당국에 원화거래소 전환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다.코인간 거래만 제공하는 '코인마켓거래소'가 원화거래소 변경 접수를 한 건 고팍스(스트리미)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초 고팍스는 신고 수리를 받아 원화거래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빗코는 은행 확인서가 있음에도 불수리 통지를 받게됐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요하는 여러 요건을 검토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FIU "종합적인 검토 통해 결정…원화거래소 역량 기준 높아져"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한빗코에 변경신고 불수리 내용을 전달했다. 한빗코는 지난 6월 21일 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코인마켓거래소에서 원화거래소로 재단장한다는 게 주 골자다.
한빗코는 3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오던 광주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변경신고를 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원화거래소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좌 제공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팍스 이후 두 번째 원화마켓 전환 변경신고였지만 당국은 첫 사례와 달리 한빗코에 불수리를 결정했다. 자금세탁방지 역량 부족이 불수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빗코는 지난 8월 현장검사를 받았고 지난달 이에 대한 제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 미이행, 트래블룰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돼 당국은 한빗코에 기관·인적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 주의처분,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있었다. 과태료로는 19억9420억원을 부과했다.역대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최고액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심사 내용, FIU 내 신고 심사 위원회 논의 및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작업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불수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사업자 역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특금법 기틀을 만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권고안을 통해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마켓거래소로서 운영은 문제 없어
변경신고 불수리 처리와 무관하게 한빗코가 코인마켓사업자로서 사업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는 신고수리를 받은 후 매 3년마다 갱신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현장검사 시 지적받은 거래제한 조치의무, KYC의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한빗코는 제재 결과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필수 개선 사항임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빗코가 당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고 점쳤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으로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내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은행이 계약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와 위험평가 등을 책임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한빗코가 향후 은행으로부터 한 번 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번 당국 결정에 대한 한빗코의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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